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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이가 부동산 매각?'..與 "尹 장모, 4억대 상속세 피하려 남편 사망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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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남편 사망시점 '조작' 의혹

죽은 사람이 토지 매각.. 4억대 상속세 면해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상속세를 납부치 않기 위해 자신의 남편 A씨의 사망 시점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사망한 이후 부동산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 실제 사망 시점과 신고 사망 시점 사이에 있었던 토지 매각 계약은 최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꾸민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의혹 제기의 핵심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장영자도 울고 갈만한 장모 최씨의 범죄적 행태,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을 보면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든다”며 “현 정권에 대한 ‘적폐수사’를 운운하기 이전에 본인의 처가 적폐부터 제대로 수사받으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이날 제시한 의혹 제기 근거 서류는 모두 3가지로 한양대 병원이 발급한 A씨의 사망진단서, A씨의 전입신고 등본(사망후), 토지 거래 등기부 등본 등이다.

강 의원은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A씨의 사망 시점이 1987년 9월 24일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말소자등본상 ‘전입일’은 곧 사망일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요약하면 A씨는 9월에 사망했는데, 실제 사망 시점은 11월로 늦춰졌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A씨의 사망 시점이 뒤로 늦춰진 최씨가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라 주장했다. A씨는 생전 송파구 석촌동에 8억여원(465제곱미터)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A씨가 사망하자 이를 최씨가 물려받기 위해선 상속세 4억여원(추정)을 내야 했다. 강 의원은 최씨가 남편 A씨의 사망 시점을 뒤로 늦추고 그 사이 매수자를 찾아 매각, 상속세 납부를 면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등본 상에는 남편 김씨의 사망 이후인 1987년 12월 14일 매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나온다. 등본대로라면 이미 사망한 A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것”이라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선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최씨는 사망한 남편을 생존한 것으로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실은 “죽은 남편이 매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이전등기를 했다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1조)에 해당하고,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해당하며(형법 제228조), 매매상대방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매매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라고 설명했다.

의원실은 다만 해당 사건이 1987년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들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난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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