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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尹 대검 연 100억대 특활비, 혈세 쓰고도 내역 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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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맡을 자격 있느냐"
해마다 100억원 안팎 대검 특활비 집행, 내역 모두 비공개
검찰은 내역 공개 소송 지고도 공개 거부, 항소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를 거부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국민혈세를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총장이 나라 곳간을 맡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사진=뉴시스
추 전 장관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측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 특활비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윤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조사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모해 축출을 위한 것’으로 ‘샅샅이 뒤지고 검증했으나 어떤 문제도 없었다’고 한다. 이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이라며 검찰이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을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 특활비 문제는 지난 20년 11월 국회 법사위가 불투명한 집행에 관한 지적을 먼저 했다. 당시 서울 중앙지검도 수사비가 부족하다는 고충을 제기했다”고 떠올렸다.

추 전 장관에 따르면 그해 배정된 특활비는 94억원으로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대검에 일괄 지급됐고 검찰청 예산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검찰국에 500만원 이상 집행 내역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했다. 특정 부서, 특정 지검에만 불합리하게 과다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추 전 장관이 조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중이던 당시 대검은 이에 반발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증빙서류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추 전 장관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은 특활비 세부집행을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아 쓴 내역과 자금 집행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는 물론 법무부 자체 감사에 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마치 윤석열 대검은 치외법권 지대처럼 제왕적 총장으로 군림하며 일절 거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이 특활비 관련 기록 유지 의무사항도 지키지 않으며 마음대로 특활비를 썼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국회 법사위도 대검을 직접 방문 조사했지만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법사위원들을 허탕치게 했던 것”이라며 “검찰은 지난 달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공개를 거부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은 시민단체가 낸 특활비 공개 소송에서 지고도 공개를 여전히 거부하고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검 특활비는 2017년 160억, 2018년 127억, 2019년 10월까지 83억원이 배정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까지 사용 내역이 등이 공개된 적이 없다.

추 전 장관은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쓰고도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검찰총장이 나라 곳간을 맡을 자격이 있느냐”고 윤 후보에게 되물으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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