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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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해당농장 출입통제,살처분,역학조사 등 방역조치.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농장·축산 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에 적극 동참.
-의심증상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 신고할 것”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30차(잠정)(약 578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발생) 29건(11.8.~, 산란계10, 육계2, 오리16, 메추리1 / 경기2, 충북6, 충남5, 세종2, 전북4, 전남10)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없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 중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휴 직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한 2월 3일(목), 농장·축산 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중수본은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최근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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