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기자 초청 강의, 선거법 위반".. '1억원 준다' 발언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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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초청해 교육을 한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억원을 주겠다’는 금품 제공 의사표시 역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여권측 반응도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돈 1억 준다’는 김씨의 발언과 이기자가 캠프 구성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다 전날 보도를 언급하자 “불법입니다. 선거운동을 제3의 사무실에서 교육이라는 형태로 시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MBC 스트레이트는 이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와 코바나컨텐츠를 상대로 선거 전략을 조언했다면서 30분 강의에 105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자는 김씨와 돈을 주고받는 과정의 ‘실랑이’ 부분도 녹음해, 스트레이트가 해당 사항을 보도했다. 김씨는 “누나가 줄 수 있는거니까”라고 말하며 105만원을 이 기자에게에 건넸다.
스트레이트 보도 담당 장인수 기자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강연과 관련해 “코바나컨텐츠 10년차 직원이 1명 있었고, 김건희 씨가 수행비서 2명을 데리고 있는데 남자 비서 1명 여자 비서 1명 있었다. 윤석열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왔다고 하는 캠프관계자 2명이 있었다. 총 5명 상대로 강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는 이날 이 기자가 강의료로 받은 105만원의 성격에 대해 “남편 선거운동을 돕도록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이건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의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1억원을 줄 수 있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씨는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기자에게 “정보업 같은 거 내가 시키는 것대로 해야 한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동생(이 기자)이 제일 득을 본다”며 “명수(이 기자)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1억 원도 줄 수 있지”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97조)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처벌조항(235조) 부분을 게시하며 “선거법에 이런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윤 특보는 “회사 구성원, 또 그 회사 구성원을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또 이 분이 진짜 기자인지의 여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법적 판단에 의해 얘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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