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용, 기자통화는 불법, 형수녹음은 합법? "국힘의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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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녹음 파일을 방송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법적조치에 나섰다. 전날 국힘은 '김건희 7시간 통화' '서울의소리' 해당 기자를 방송이 나가기도 전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국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 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MBC가 '서울의소리' 측으로부터 "총 7시간에 걸친 통화녹음 파일" 을 받아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통화 내용이 실제로 방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제1야당 대선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정치공작을 당해 7시간이나 기자와 통화하는 우를 범했을까? 끊임없이 상대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작을 자행하는 "국힘의 적반하장" 이다.
또, 전우용 역사학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가 김건희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하는 건 ‘불법’이고, 형수가 시동생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하는 건 ‘합법’이라는 거군요. 검사 사위를 둔 장모나, 검찰총장 출신을 후보로 둔 정당이나..."라고 비꼬았다.
▲ 전우용 역사학자 페이스북 |
김건희씨 통화 공개를 두고 파장이 커지면서, 여러 언론매체들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인터뷰를 시도했다. 백 대표는 김건희씨가 기자와 통화한 경위에 대해 “처음 서울의소리 기자라고 통화를 시작했고, (김건희씨도) 서울의소리가 궁금해서 대화를 이어간 것”이라며 “전화가 먼저 오기도 하고, 자세히는 못 들었지만 도와달라고도 했다. 서로 생각이 통한 것”이라고 짚었다.
백 대표는 12일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통화 내용에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고발까지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고발은 신경 안 쓴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고발하면서 사적 통화라고 했는데, 기자인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적이냐”라고 반문하며 “대선 후보 검증이 뭐가 있나. 후보 검증을 위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김건희씨가 개인(사인)이면 공개할 이유가 없지만, 궁금했던 부분,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다.
백 대표는 기자를 고발한 국힘을 향해 “어떤 대목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묻고 싶다”라며 거듭 “기자 신분을 밝히고 통화했다.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김건희씨도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를 통해 얻을 게 있으니까 통화하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대형매체든 소형매체든 언론이라면 누구나 특종 욕심이 있다. 하지만 본 매체는 직접 해당 녹음파일을 보도하지 않고 공영방송에 넘겼다. 백 대표는 “과거에도 공익을 위해 다른 언론사에 제보를 여러 번 했다”라며 “왜 주냐고 하는데 '가세연'이 이야기하면 안 믿는 것처럼,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백 대표는 “서울의소리가 약간 강성이고 그렇다. 우리가 보도하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까 봐 안 하고 있었다”라며 “우리는 보도 안 해도 좋다. 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공영방송에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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