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법" 국무회의 의결.."민간인 희생사건 최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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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난 12월 9일(목) 국회에서 의결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오영훈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4·3사건법」개정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이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 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적(제1조) 및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제3조)에 ‘보상’ 표현 추가, ‘보상금’ 및 ‘보상금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보상’ 개념은 적법행위 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전보까지 포함 가능하므로 ‘보상금’으로 용어를 정의하였다.
△보상금 - 4.3사건으로 인해 입은 손해 전보를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생활지원금을 다 포함한다.
둘째, 위원회(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안 제5조, 제6조) 하였다.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보상심의분과위원회’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실무위원회는 처리사항에‘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 ‘보상금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셋째, 보상금액, 청구권자 등 보상기준(안 제16조)을 구체화하였다.
보상금액은 사건 발생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 장기간 보상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희생자에게 보상금 9천만원(사망.행불자 기준) 지급하기로 하였다.
△(휴유장애)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 고려,
△(수형인) 수형일수 고려
보상청구권은 보상 결정 당시 現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청구권 부여(유족으로 결정된 사실상 배우자 포함)하였다. 유족으로 旣 인정된 제사봉행·무덤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자녀(제사봉행·무덤관리하는 직계비속)의 청구권 인정 등, 보상금 받을 상속인이 없는 희생자(3,547명 추정)에 대한 추모, 화해.상생 및 공동체회복 등에 필요경비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외 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이자, 형사보상청구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지청구의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규정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 한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 정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3사건법」개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최초의 입법적 보상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보상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부터 진행되는 보상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4·3특별법’서명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2000.1.11) |
▲제주 4,3 유적지, 제주4.3 아카이브 |
▲다랑쉬굴 유해발굴 당시(1992) 제주4.3 아카이브 출처; 김동만.김기삼(다랑쉬굴의 슬픈노래) 2002 |
▲ 다랑쉬굴 유해발굴 당시(1992) 제주4.3아카이브, 출처; 김동만.김기삼(다랑쉬굴의 슬픈노래) 2002 |
(미군이 제주4·3당시 딘 소장 내도와 오라리 사건 등을 촬영한 영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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