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재판 "동양대 PC 증거 인정안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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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속행공판" 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해석한 판결을 했고, 이에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대법 전원합의체는 "제삼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목록을 교부"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된, 강사휴게실에서의 PC는 동양대 조교 김씨가, 조 전 장관의 PC와 아들의 PC는 부부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 프라이빗뱅커(PB)" 가 각각 검찰에 임의제출 했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6일 공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였다.
임의제출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소유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 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형사재판도 이를 받아들이며, 검찰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강사휴게실 PC는 소유자(정경심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반발했는데, 변호인는 "정경심교수가 PC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한, 몇 마디로 PC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이는 방어권을 위해 증거관계를 따지는 과정에서 나 온 것이라고 했다.
▲ 출처;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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