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윤석열, 이번에는 정전협정 위반 논란…유엔사 “조사 후 조치할 것”

컨텐츠 정보

본문

백골사단 방문하며 ‘민정경찰’ 완장까지 착용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재발방지 요구할 것”
20211222000542_0.jpg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장 유엔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엔사령부 측은 “윤 후보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라며 “해당 문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22일 “유엔 사령부는 지난 20일 백골OP(관측소)에서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내 무단 활동이 허용됐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라며 “유엔사 사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비무장지대 내에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0일 첫 안보행보로 전방부대 시찰에 나섰다. 당시 강원도 철원 3사단 최전방 백골OP를 찾았는데, 당시 윤 후보는 3사단에서 제공한 위장 무늬의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 헬멧, 민정경찰 완장을 착용했다. 

윤 후보는 백골OP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 장병에 대한 합당한 처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등 안보 메시지를 강조했지만, 정작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비무장지대를 견학하며 군복을 착용한 것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DMZ 안보견학장을 방문하는 민간인은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인과 혼동할 수 있는 민정경찰 완장 등의 착용도 금지된다.

실제로 유엔사는 “1953년부터 유엔군과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민간인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병력에 대해서만 위장 군복과 민정경찰 완장 등의 복장을 착용하기로 했다”라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일 한국의 최전선 사단은 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유엔사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에 민간인 출입을 허가하고 군복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사는 해당 문제를 조사해 협정 위반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정전협정 및 한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657 / 28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