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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김치(Kimchi)’ 상표권 "최종무효화"..고유의 한국음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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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Kimchi) 특정인 상표등록 인지,해당국 무효화신청, 이의제기.
-코덱스(CODEX)등록,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등재,영·미사전등재 채택.
-아르헨티나,"보편적인식 한국음식"인정.특정인"김치상표권 무효화"
-김치상표 개인 독점권 시정한 성과,한국 고유 문화유산 확인계기.
-외교부,2012년부터 총40개 재외공관,"지재권보호 중점공관지정"운영.


외교부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Kimchi)’가 특정인에 의해 해당국 지재권 담당기관에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국에 공식 무효화 신청, 이의 제기 등 적극 대응을 통해 동 ‘김치’ 상표권을 최종 무효화하였다. 


2021.9월 주아르헨티나대사에 "김치 상표권 무효화 신청"하여 → 해당국 지재권 당국에 기 등록된 "김치 상표권 무효화를  결정"하였고,  2021.12.16.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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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외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조 하에, ‘김치’에 대해 특정인의 상표권 행사 및 독점적 이익 향유를 방지하기 위해, 동 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설득 논리를 마련" 했다. 

 

이번 현안은 주아르헨티나대사관에 해당국 법률 검토 ▴무효화를 위한 행정절차 조사 ▴증빙자료 수집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해당국 지재권 담당기관에 "동 상표권 무효화" 를 적극 제기한 우리 측 요청이 "해당국 지재권 당국" 에서 수용된 것이다. 


해당국은 우리 측이 제출한 자료의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하여 ‘김치’는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음식" 이라고 인정하였다. 

해당국은 ▴김치의 코덱스(CODEX) 표준 등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김장문화 등재 ▴영·미 사전(옥스포드, 웹스터, 캠브리지 등) 등재 등, 우리 측이 제출한 관련 근거를 모두 채택했던 것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는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별 기준·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연합(UN) 산하기구(189개국이 회원국) 이다.

금번 사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 상표에 대해 특정 개인의 부당한 독점권을 시정한 성과이자, 한국 고유 문화유산으로서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을 지정" 현재 총 40개 재외공관(주아르헨티나대사관 포함)을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 으로 운영 중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의 지재권을 적극 보호하고, 부당한 상표 등록 및 상표권 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응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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