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 김건희 선택적 봐주기 수사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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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도 보도 못한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성역 없는 수사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대기업 불법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준이 이렇게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적이 있었나 싶다”고 날을 세었다.
그는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기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공범 다섯 명이 모두 구속기소 된 상태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씨는 소환조사는커녕 서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좌관리인 이 모 씨를 구속 기소 해놓고 정작 ‘전주’인 김 씨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윤 후보 일가 앞에서는 유독 녹슨 헌 칼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이 실권을 장악한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 눈치 보기’ 때문인가”라며 “검찰이 불공정의 오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전날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르 코르뷔지에 전’ 전시회를 열며 기업의 부당한 협찬을 받은 의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이 중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협찬사들이 수사와 재판 관련 편의를 얻기 위해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 씨에게 협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 후보와 김 씨 모두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코바나컨텐츠의 2018년, 2019년 부당 협찬 의혹 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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