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고발사주 <채널A 검언공작>덮는 후속조치," 검찰농단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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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끝까지 임기를 지키라’며 추어주고 엄호를 한 그 대통령을 향해 책임지고 사죄하라는 후안무치한 말을 뱉으니 뻔뻔함이 참으로 놀랍다”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첫번째, 행정법원이 검찰총장의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가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고, "면직 이상의 중대비위" 라고 했으니, "윤석열 후보 본인이 사과를 하고 후보를 사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귀에 경 읽기 마냥" 자숙은커녕 도리어 큰소리치고 있다. 그것도 끝까지 임기를 지키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추어주고 엄호를 한 그 대통령을 향해서 말이다. "조국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 하라는 후안무치한 말을 뱉으니 뻔뻔함이 참으로 놀랍다.
두번째, "<고발공작> 사건 피의자 손준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 이다. 일각에서는 홧김에 공수처가 수사능력이 없다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오히려 공수처가 없었더라면 총장의 눈과 귀였던 손준성을 수사착수나 할 수 있었겠나? 수사가 문턱을 넘을 수 없도록 수사 진전을 가로 막는 것은 여전히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공포" 때문이다.
세번째, 그런데 "영장 담당 판사는 유무죄를 선고하는 판사" 가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것이다. “손준성 보냄”에 관련한 여러 "디지털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 을 늘어놓으며 부인하고, 증거를 안남기기 위해 애초부터 대화방 폭파 같은 증거인멸을 해온 자들이었으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네번째, 고발 공작은 <채널A 검언 공작>을 덮는 후속 조치였다. 단순히 고발 사주라고 하면 정확하지 않다. 고발할 만한 대상 범죄가 있어서 제3자에게 고발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없는 스토리를 지어내 고발 공작을 꾸며 검언 공작을 덮으려고 했던 것" 이다. 제보자가 일부러 기자를 유인해 검사를 불게 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식으로 가공해 "외부에서 고발하도록 시켰던 것" 이니 고발 공작인 것이다.
그런데 검언 공작에 대해 감찰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시작되자, 감추기 위해 이를 집요하게 방해한 행위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조목조목 드러났던 것" 이다. 물론 판결이 있기 전에도 법무부의 징계로 다 드러났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추윤갈등’이라고 뒤집어 씌워 진실을 왜곡했던 것 뿐이다.
다섯번째, 결론적으로 윤석열은 "검찰권력을 사유화 해, 언론과 유착해 무고한 시민을 협박" 하고 이것이 들통나자, 고발을 공작하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일련의 "검찰권 농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 이다.
여섯번째, 또한 "尹 후보의 부인은 주가조작으로 경제시장을 교란" 시킨 혐의를 진작부터 받아 왔다. "주가조작 공범들은 차례로 구속 기소" 되고 있다. 돈을 댄 후보의 부인만 남았는데, 미루지 말고 당당히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과거 요양병원 사기 사건에서 공범들은 다 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았으나, 장모만 입건조차 되지 않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로 수사가 된 경우처럼, 또 검찰이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 "황제 가족 대우를 한다면 검찰은 문을 닫아야 할 것" 이다.
일곱번째, "사법질서와 경제질서를 교란시킨 부부가 나라의 얼굴" 이 될 수는 없다. 이것이 공정을 어지럽힌 죄이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 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尹후보의 발언을 다시 돌려 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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