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인권위 수사진행사건과 사망자 조사x,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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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통 "음란 문자메시지 중 단 한 개도 증거" 제시하지 못했다.
-목격자,네일아트한 손 내미는 바람에 박 시장 어색하게 손 만지게 된 것.
-"인권위 결정취소 행정소송" 인권위 "인권위법상 내용공개 못한다?
-인권위법에 의하면 수사진행사건 조사할 수 X 사망한사람 조사X.
-박시장 사망에도 조사강행 '박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 발표.
-인권위 당신들이 감히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국가인권위는 고 박원순 시장의 비서였던 여성이 주장한 12가지의 성추행 등 주장에 대해 2가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박 시장이 여성에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란문자" 등을 보냈고, 네일아트한 손과 손가락을 만졌다는 주장 사실..
그러나, 여성은 수백 통이 넘을 "음란 문자메시지 중 단 한 개도 증거" 로 제시하지 못했고, 현장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이 네일아트한 손을 내미는 바람에 박 시장이 어색하게 그 손을 만지게 된 것이라 한다.
나는 위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에서 인권위에게 "어떤 근거로 그런 사실인정을 한 것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인권위는 "인권위법상 조사내용은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 고 답변했다.
원래 인권위법에 의하면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인권위가 조사할 수 없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사망한 사람에 대한 조사도 해서는 안됨에도, 인권위는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박 시장이 사망했음에도 위와같이 조사를 강행하여 '박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받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해 버렸었다.
그런 인권위가 인권위법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근거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 그렇게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놓고 이렇게나 무책임하고 파렴치할 수 있다니?
인권위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신들이 감히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 정철승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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