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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8% 올해 종부세 안낸다."2주택이상자와 법인" 부담..전액 "지방정부재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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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종 결정세액은 5조1000억 원 수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와 법인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 부담.
-3주택 이상자와 법인의 과세인원 크게 증가.1세대1주택자 전년대비 3%p 감소.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종부세수는 전액 지자체로 이전 지역균형발전위한 지방정부재원으로 사용.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10%(지난해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할 때 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22일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48만5000명, 2조7000억 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 원)이 88.9%를 차지해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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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배경브리핑.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과세강화 조치로 3주택 이상자(조정 2주택 포함)의 과세인원은 41만5000명으로 78% 늘고 세액은 2조6000억 원으로 223% 증가했다.

법인을 통한 종부세 부담회피 방지를 위한 과세강화로 법인의 과세인원이 6만2000명으로 279% 늘고 세액은 2조3000억 원으로 311%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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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1세대 1주택자는 고지 세액 중 3.5%로 13만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하며, 전체 고지 인원 및 세액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전년대비 3%p 감소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며, 세부담 상한 1.5배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했다. 특히, 고령층은 장기보유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부터 바뀐 1세대 1주택자 제도별 효과를 보면,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유지됐을 때 비해 고지인원 8만9000명(-40.3%), 세액 814억원(-29.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세대 1주택자 중 대다수가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11만1000명, 84.3%)받고 있으며, 최대 공제 80%를 적용받는 인원(4만4000명)은 3명 중 1명(33% 수준)이다.

또, 공동명의 특례 신청 대상자의 경우 고지인원 1만1000명(-44.2%), 세액 175억원(-36.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증가한 세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 완화를 위해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 화면 개선 등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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