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재명후보 허위사실 유포자 3명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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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유튜버와 트위터, 네티즌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SNS 온라인 소통단’ 에 접수된 제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9일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한 허위 사실" 을 유포한 네티즌 2명을 검찰 고발한 지 일주일 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이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깔XXX’운영자 1명, 익명 불상의 트위터 계정주 1명, 페이스북 계정주 1명 등 3명에 대한 고발장 3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비롯, 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을 유튜브에 방영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를 하다 ‘SNS 온라인 소통단’ 제보에 의해 검찰 고발 조치됐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대선이 불과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고 있으며, 이는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명백하다” 라며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및 명예훼손 혐의" 로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처 방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가짜뉴스 유포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SNS 온라인 소통단’을 운영 중이다.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를 발견할 경우 ‘SNS 온라인 소통단’ 공식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 게시물 링크나 캡쳐 사진 등을 보내면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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