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 최은순, "파주요양병원 부정수급" 주도했다..공범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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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현재 보석 석방중)된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승은 의료재단 사건)의 핵심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지난 9월 9일 오후 보석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사건의 공범으로 이미 법적 처벌을 마친 구아무개(74)씨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문제의) 요양병원 설립·운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최은순씨가 자기는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최씨는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구씨는 "우울증도 있고, 지금은 몸이 안좋아 나설 처지가 아니다"라면서도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요양병원 설립·운영을 주도했다"라고 명확히 했다.
"최은순씨는 나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1심 법정구속은 당연, 2심도 그리 될 것"
구씨는 "최은순씨가 자기는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내가 최은순씨와 같이 가서 계약했고, 내 이름의 '승'과 최은순씨의 '은'를 따서 승은의료재단을 만든 것만 봐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구씨는 "최은순씨는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했다"라며 "최은순씨가 사위를 병원장(행정원장)으로 근무시켰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은순씨 사위하고 주아무개씨가 (주도권을 놓고) 맨날 싸우곤 했다"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요양병원은 최은순씨와 주씨 부부가 주도했다"라며 "특히 이사 중에서 유일하게 월급받는 이사는 주씨 부인밖에 없었고, (병원에서) 주씨 부인이 제일 막강했다"라고 전했다.
2015년 구씨와 함께 기소됐던 주씨와 부인인 한아무개씨는 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구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씨 부부가 요양병원 설립·운영을 주도했음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그로부터 한참 지난 지난해(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거쳐서야 검찰은 최은순씨를 기소했고, 올해 7월 2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구씨는 "최은순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는데 당연한 일"이라며 "2심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씨의 발언은 파주 요양병원의 마지막 이사장 조씨의 증언과도 완전히 일치한다. 조씨도 "요양병원은 주씨와 최은순씨의 작품으로 본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 전 이사장에 따르면, 구씨는 어려서 머슴살이를 했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한다. 타고난 성실함으로 서울시내 유명호텔과 부페식당 등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에덴수산식품을 설립·운영하며 재산을 모았고, 서울 용산구의원(효창동)까지 지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11월 주아무개씨 부부, 윤석열 장모 최은순 등과 함께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다음해(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에 '메디플러스요양병원'을 열었다. 장모 최씨와 함께 공동이사장을 맡았던 구씨는 "20~30억원 정도 투자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씨는 지난 2015년 주씨 부부와 함께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의료법상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반면 건물 인수대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고, 직원 급여와 요양병원 운영 등의 명목으로 2억1000만 원을 의료재단에 송금하고, 추가 건물 인수를 위해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7억 원을 빌리고, 큰사위를 행정원장으로 근무시켰던 윤석열 장모 최씨는 전화조사만 받고 입건조차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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