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가로세로연구소 "허위사실유포 공선법위반"..서울중앙지검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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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2명 허위사실 공표, 공선법위반 검찰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강용석 씨 등 보수성향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운영자 2명을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 를 "두 사람 간의 다툼"으로 인한 것처럼 날조한 것은 물론 前 경기도 비서실 직원을 둘러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방송을 통해 유포함으로써 이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김혜경 여사의 낙상사고를 두 사람 사이의 다툼에 의한 상처인 양 날조하고, 前 경기도 비서실 직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했다”라며 “김 여사의 낙상사고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돼 확인 가능한 사실임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공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는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2명은 지난 9일 7일 ‘충격단독’ 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제목의 생방송을 통해 이 같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며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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