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판사사찰문건" 증인 손준성 "尹 지시관계 진술" 공문서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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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씨는 대검 수정관실을 다시금 압수수색을 마치기를 목 빠지게 기다렸다. 오늘이 그 날인 것 같아서 증거공개를 다시 이어간다고 하였다.
《피징계자(윤석열)과 증인 손준성이 진술한 '지시관계'》
■ 아래는 '2020.12.16. 윤석열 징계의결서'와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위 사건의 '증인'이었던 《손중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2020. 02.에 "판사사찰문건" 작성을 윤석열이 지시함에 따라
■ '공소유지에는 정말 쓸데없는',
■'(자신들이 표현하기를) 판검사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들'과 함께,
여당 대상 사건담당 판사들, 대통령 동문 판사들을 -주요 사건 담당 판사-라고 특정하여서,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정보들, 처제/처형 타령의 가족관계들, 같은 정보들을 담아 문건을 작성하여 피징계자 윤석열에게 전달했고, (아마 흡족해했으니) 윤석열은 반부패부장에게 공판검사들에게 이러한 위법하게 작성된 판사사찰 문건을 널리 배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조성은 SNS |
▲ 조성은 SNS |
징계의결서 등에는 이것은 이미 오래 누적되어 작성·보고 된 것과 같은 '습성'까지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증인 손준성》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자신의 업무과정과 체계를 진술하기를,
■ 수사정보정책관(또는 수사정보2담당관 및 소속 검사들과 일부 공안부)의 정보 수집
■대검찰청 수정관실 취합,문건 작성(손준성 총괄 책임)
■"피징계자 윤석열에 보고 및 대응 지시"라고 하였습니다.(징계결정문과 판결문 등의 내용)
누적된 절차의 보고/지시체계였던 것입니다. 재판과정에 현출이 되어 인정된 내용이지요. 아래의 내용에 함께 등장하던 '성상욱 검사' 역시 그 체계 속에 있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휘하 검사이고, 이번에도《입건》된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업무의 한 덩어리, 한 팀인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지요.
저 체계를 보면 (1) 왜, 손준성 검사가 (2)자료들을 취합한 후, 잘 정리하여 (3)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의 최초 발송자가 되었는 지 그 구조를 잘 알게 합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는 지 역시도 증인 손준성이 잘 진술했습니다.
▲ 조성은 SNS |
▲ 조성은 SNS |
■ 당시(2020.02.) 검찰청 사무기구의 규정 제 3조의 4,를 보면
② 수사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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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선거), 신문, 방송 등 공개 범죄정보의 최종 담당자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카톡방 만들어서 '언론에 공개된 한동훈-이동재 사건'도 대응하고, 선거업무인 고발장 작성의 최초 발송자도 '손준성 보냄'이 될 수 밖에 없었겠지요. 피징계자 윤석열의 지시를 받는 분이기도 하고요.
같은 시기의 '업무시간'내에 작성된 고발장 작성 과정은 유달리 저 프로세스에서 달라졌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피해자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피해자 한동훈 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작성된 고발장을, 작성한 수사정보정책관의 직책으로 (아마도) 총괄 책임있게 작성과 배포를 책임을 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때문에, 애초부터 채널A진상보고서와 윤석열 징계의결사(행정법원 판결문)과 반드시, 함께 이 사건을 봐야한다고 강력하게, 많은 자료들과 증거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전달한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이 널려있습니다.
단지, 거짓말밖에 그들이 할 것이 없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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