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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뉴스버스 "윤석열, 고발 사주 관련 없다며 '손준성 영장 청구'에 왜 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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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 손준성-김웅, 윤석열이 대선후보 되길 바라며 버티기
- 공수처, 野 경선 끝나기 전에 수사 매듭지어야
- 공수처의 손준성 영장 청구, 어느 정도 범죄 소명 된 것
- 고발 사주 및 지시 주체 등 구도-흐름은 파악된 듯
- 3인 카톡방 내용은 공개 안 돼.. 한동훈 휴대폰이 스모킹건
- 수사정책정보관은 검찰총장의 손과 발.. 개인으로 못 움직여
- 尹 비판한 유튜브 모니터? 고발 사주 관련 정보 수집 했을 것
- 고발 사주 관련 없다던 尹, 영장 청구에 정색.. 오히려 관련성 부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 진행자 >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어제 전해졌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지 한 달 반만의 일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종합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꾸며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차례로 두 분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곳이죠.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진동 > 예,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대표님. 해당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주체로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이진동 > 어느 정도 예상되는 수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정감사 때문인지 공수처의 수사가 더디게 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웅 의원도 국정감사를 핑계로 출석을 늦추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시간을 끌거나 지체되면 될수록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좀 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변호인 입장이 나왔던데요. 아무런 조사도 없이 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사례가 어디 있느냐, 피의자 방어권 침해하는 거다. 이런 식의 반발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진동 > 어제 손 검사 구속영장 소식이 나오니까 손 검사 측도 그렇고 윤 캠프 측도 그렇고 경선일을 앞두고 공수처가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김웅 의원과 손 검사 두 사람 다 야당 경선을 방패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자 중 윤 후보 지지율이 높으니까 윤 후보가 야당 후보가 되는 상황을 기대하면서 버티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 이진동 > 그래서 당장 공수처가 선거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는 수사를 좀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끝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이진동 > 사실 어느 정도 야당 경선일 전에 매듭을 지어주는 게 이게 국민들 판단이나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아무튼 관심사가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구속 여부가 결정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범죄 소명이 얼마나 이뤄졌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이진동 > 네, 그렇죠.

☏ 진행자 > 물론 이게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발행인께서도 주목하고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셨을 텐데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 이진동 >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이 흘러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까지 갔다는 건 어느 정도 범죄 소명이 됐다, 이렇게 객관적인 물증들이 확보됐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지 여부는 오늘 지켜봐야겠습니다.

☏ 진행자 > 범죄 소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성되는 범죄가 몇 개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작성했느냐 문제가 있고 누가 보냈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 더 본류라고 하는 게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지시에 의한 작성이냐 이 문제까지 있는 건데 마지막 문제까지 일정하게 공수처가 파악했다고 보세요?

☏ 이진동 > 어느 정도 정황적으로 파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흐름에 대해서 파악됐다, 물론 이제 증거 관계상 물증 관계상 물증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이건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흐름은 파악했다 구도나 흐름은 파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정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 전화 통화나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간 카톡 대화 이런 걸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진동 > 물론 그 부분도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 대화 내용 자체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혀 공개가 안 됐죠. 모르죠. 아무도.

☏ 이진동 > 그 부분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포렌식이 돼 봐야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을 스모킹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필사적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막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것 말고 다른 정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진동 >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걸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 하면 흔히 검찰총장 눈과 귀 손과 발에 비교가 되는데요. 말하자면 검찰 내 정보조직입니다. 검찰사무규칙에 나오는 어떤 업무는 범죄정보 내지 수사정보 이걸 수집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사정보나 범죄정보 규정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범죄정보라는 이름 아래 정치 언론 기업 각계 동향정보 수집 이런 활동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 어떤 손과 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겁니다. 소위 말하자면 대통령과 국정원장 관계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대검 다른 조직들을 비교해보면 대검 조직은 검찰총장 보좌조직이면서 참모조직이에요. 그래서 하급 검찰청과 대검을, 검찰총장을 매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에 반해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오로지 검찰총장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자리의 속성 자체가 검찰총장의 지시 없이 움직이지 못하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손 검사 개인만 관여됐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다른 검사 수사관 이렇게 움직였다면 조직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손 검사 개인의 판단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런데 바로 그런 판단이 법원에서 정황으로까지 인정돼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이진동 > 그래서 오늘 손준성 검사 영장 문제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 진행자 > 오늘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를 보면 대표님 말씀하신 그것도 법원에서 유의해서 보는지 안 보는지를 보는 하나의 체크포인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진동 > 아까 피의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제 공수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관 앞에서 투명하게 증거자료를 다 내놓고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장도 그렇고 공수처 차장 두 분 모두 판사 출신이시죠?

☏ 이진동 > 그렇죠.

☏ 진행자 > 두 분 모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리를 적용해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진동 > 저는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가 어떤 증거관계를 보고 결국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증거관계를 봐야겠죠.

☏ 진행자 > 물론이죠. 그건 기본이겠죠. 지금 대표님께서 수사정보정책관실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질문 드려볼게요. 어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절에 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비판적이었던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한 정황을 파악했다, 공수처가. 이런 보도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 이진동 >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자체가 검찰총장과 관련된 동향, 그러니까 검찰 내 검찰총장에 대한 여론, 이런 걸 탐지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거든요. 하나의 업무로 해왔어요. 그게 법적으로 적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떠나서 업무를 해왔고 그렇다면 어떤 관행이나 이런 것에 비춰서 볼 때 저는 충분히 가족 문제나 총장 본인이나 가족 장모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여론을 탐지하고 이런 걸 분명히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고발 사주된 고발장 자체가 피해자가 윤석열 총장 본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발장과 고발 사주된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모니터링이나 정보 수집을 해왔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추가로 이 질문까지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토대로 드리는 질문인데 제기되고 있는 고발장 작성 주체도 수사정보정책관실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 전에 세계일보가 보도 했던 이른바 장모 문건이라고 하는 것도 수사정보정책관에서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여기에다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도 여기서 작성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종합하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했느냐를 떠나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정하게 일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 이진동 > 판사동향 문건, 이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리고 고발 사주 아까 말씀했던 고발 사주된 고발장을 작성하는 자체가 업무 외적인 일이거든요.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직권남용 조사가 들어간 걸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탈 정도가 아니고 이건 저는 처음에도 이 사건을 규정할 때 검찰권의 사유화다 이런 얘기를 말씀, 기사도 그렇게 나가고 그랬는데요. 검찰총장 어떤 권한에 사익적 이용이다, 사유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통화녹취록에 윤석열이란 이름 석 자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설명하고 말고 없다 이런 식의 입장 내놓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진동 > 사실 윤석열 캠프 입장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증거 대라고 했다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사실관계를 반박한 게 아니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거나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어제 손준성 검사 영장 청구 건만 해도 사실 윤 후보가 관련 없다면 어제 손 검사 영장 청구에 대해서 선거개입이니 정치공작이니 이렇게 정색하고 반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 없는 일에 왜 이렇게 반박합니까? 그것 자체가 오히려 관련성을 국민들 눈에는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진동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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