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첫 행보 5.18 묘역 방문...「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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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행보를 시작하면서 광주를 방문으로 첫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전두환 찬양한 윤석열 후보는 한국판 홀로코스트법 제정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재명 페이스북, 분향 묵념하는 이재명 |
▲이재명 페이스북, 5.18 입구에 있는 전두환 판 밟으며 들어가는 이재명 |
▲이재명 페이스북, 5.18 묘지에서 애도하는 이재명 |
▲전두환 찬양한 윤석열 풍자, 트위터 |
5.18 묘역을 찾았습니다.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진상을 마주하고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순간 우리 모두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광주를 군화로 짓밟고 헬기로 난사했던 자가 전두환 씨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 앞에 희생되셨습니다. 전두환 씨는 내란죄로 사형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을 살해한 자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는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지 반세기가 지났어도 나치를 찬양하거나 나치범죄를 부인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독일은 5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프랑스는 구금형을, 유럽연합도 협약을 통해 최대 3년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씨를 찬양하고도 반성은커녕 먹는 ‘사과’ 사진으로 2차 가해를 남발 중입니다. 그동안의 비상식적인 발언과 철학으로 봤을 때 새삼스럽지 않습니다만, 전두환 찬양으로 또 다시 아파할 우리 시민께 송구할 뿐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범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됩니다. 공소시효, 소멸시효 모두 배제하고 범죄자가 살아 있는 한,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때마다 엄중히 배상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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