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용민 등 법사위원들...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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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절차에 대한 재판이 지난주 행정법원에서 재판부 사찰, 채널A사건 감찰, 수사방해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는 적법했다고 판결" 했습니다. 그래서 18일 박주민의원, 김용민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의원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주 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채널A사건 감찰, 수사방해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하여
불법적으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고, 측근 한동훈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극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김용민 의원실]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 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 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수처가 나서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비롯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야 할 때입니다.
사법 권력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오롯이 향할 수 있도록
공수처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 박주민의원실 페이스북 |
▲ 김용민의원 페이스북 |
▲ 김용민의원 페이스북 |
▲ 김용민의원 페이스북 |
▲ 김용민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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