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최고의원, 검찰 자정능력 잃어..수사 기소 완전분리 검찰개혁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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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최고의원이 10월 15일오전 8시30분 국회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였다.
< 김용민 최고의원 모두발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사 사찰, 채널A 감찰방해, 수사방해가 인정되고 정직 2개월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확인되고 있는 고발사주 선거개입사건, 장모 변호문건 작성, 천공 스승 수사지휘 의혹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징계가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더 강하게 탄핵을 추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이런 정치인을 탄생시킨 것을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간신히 탄핵을 모면한 윤석열 후보는 법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고 정치계에서 신속하게 퇴장해야 합니다. 한편, 법원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혼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역했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어제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소권 남용이란 검사가 보복이나 괴롭히기 등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기소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피해자 유우성은 2013년 2월경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2013년 8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은 2심에서 1심 무죄판결을 뒤집기 위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숨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온 언론이 검찰의 잘못을 지적했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한편, 국정원 직원들은 구속 기소되고 관련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검찰은 유우성에게 보복하기 위해 4년 전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해 보복 기소를 자행한 것입니다. 어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검사의 이러한 기소가 보복 기소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이 사건을 기소한 이두봉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단 한마디조차 사과하지 않고 업무에 참고하겠다고만 하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어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검찰이 위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원이 팔 걷고 나선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검찰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사법 통제를 해야 할 것이고 국회는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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