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무혐의" 양이원영, 민주당 당무위의결 "복당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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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양이원영 무소속의원(비례대표)이 복당 절차가 8일 오늘 완료된다. 당시 모친이 매입한 토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의혹" 을 받았으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14일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 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을 허용했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당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의 복당은 이날 열리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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