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PD수첩 공익신고자 임은정 “검찰 없어져도 할 말 없을 만큼 난장판”

컨텐츠 정보

본문

-고통스러워도 현실 직시해야 우리 검찰이 바뀌겠지요.전 국민 앞에서‘내부고발’
-검찰 자정능력 회복바라는 재기수사명령촉구서(지난7월 대검찰청 제출)일부공개.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조사 의뢰,적법하다 종결처리 참담.
-2021년9월 23일,전.현직 고위간부 직무유기로 고발부패신고 한 건이 공수처 접수.

5일 MBC 한학수 PD가 오늘(5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는 ‘검찰 가족 - 어느 부장 검사의 고백’ 예고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밝힌 연출 의도다. 한 PD가 언급한 ‘현직 부장 검사’는 다름 아닌 바로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부장검사) 였다.  

 

p1065594776277657_214_thum.jpg

한학수 PD 페이스북

“검찰에서는 검사들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검찰 내부의 감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과연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검찰 가족’에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를 취재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직접 겪은 내용과 함께 검찰 내부의 내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린다.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조명해보았다.” 

 

p1065594776277657_832_thum.jpg
▲ MBC 'PD수첩' 예고 영상 화면 캡처
p1065594776277657_745_thum.jpg
▲ MBC 'PD수첩' 예고 영상 화면 캡처

 

“2021년 9월 23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패신고 한 건이 공수처에 접수되었다. 임은정 현직 부장검사가 전·현직 고위 간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사건. 사실 사건의 시작은 간단했다. 2015년 12월,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민원인에게 재발급 요청을 하지 않고 고소장과 그와 관련 서류 일체를 새로 만들어 위조하였다. 감찰로서 이 내용이 알려지자 검찰 지휘부는 징계나 형사입건 없이 윤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건을 종료시켰다.

당시 부산지검에선 ‘단순한 실수라 중징계 사안은 아니었고 사직서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으나, 사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중한 범죄다. 결국 윤 모 씨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대법원까지 난 유죄 취지의 판결과 단순 실수의 해프닝이라는 검찰 측의 해명이 다른 셈인데...”

앞서 이 공개한 ‘검찰 가족 - 어느 부장 검사의 고백’편의 내용 일부다.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5년 넘게 끌어왔으나 그간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의 전말을 에 밝혔다는 임 부장검사. 그는 현직검사로서 어떤 의도로 공익신고에 나서고 또 방송 인터뷰까지 결행하게 됐을까.

방송 카메라 앞에 선 ‘공익신고자’ 임은정의 내부고발


“공익신고자로서 종전보다 좀 더 자유롭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 발언 수위가 세진 듯하여 상처 입을 동료들의 아우성이 환청처럼 들리긴 합니다만, 고통스러워도 현실을 직시해야 우리 검찰이 바뀌겠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제 사명임을 알기에 힘겹지만, 계속 가보겠습니다.” (5일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글 중에서)


이날 임 부장검사는 장문의 글을 통해 공익신고에 나서기까지 과정 및 심경을 국민들 앞에 고했다. 앞서 지난 3일 페이스북에 “2021년의 검찰이 2016년~2020년의 검찰과 다름을, 검찰의 자정능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앞에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재기수사명령 촉구서’(지난 7월 대검찰청 제출)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던 임 부장검사. 그 출발은 2년 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 10. 국민권익위원회 문을 처음 두드렸습니다.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우리 법무검찰이 조사할 리 없겠지만,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심정으로 부패신고(공익신고)를 하였지요. 공수처가 없던 시절이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조사 의뢰를 하였고, 감찰담당관실에서 ‘법무부 검찰과에 문의해보니 적법하게 했다고 하더라’며 종결 처리하더라고요.

공수처가 없던 시절. 우리가 덮기로 한 걸 누가 감히 들춰볼 수 있겠습니까.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지요.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하여 검사가 공익 신고한 후 조선일보 등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조하고, 검사가 수사기록을 국회의원에게 갖다 줘도 누구 하나 감히 욕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공익 신고제도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지요.” (5일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글 중에서) 

 

p1065594776277657_530_thum.JPG
▲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페이스북

그리고 2년이 흘렀고, 공수처까지 출범했다. 임 부장검사가 법무부로 출근하던 시기였다. 그는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후 짬이 나 서류를 작성하여 공익신고를 했습니다”라며 “좀 더 자유롭게 말하고 싶었으니까요”라고 신고일을 지난 7월 22일이라 명시했다.

“7. 29. 대검으로 발송한 재기수사명령촉구서에 신고 사실을 알리며 공수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된 마당에 우리 손으로 스스로를 고쳐보자고 호소한 것인데, 역시나 거부당하고 씁쓸했지요.

9. 23. 제 변호인으로부터 국민권익위 처리결과 통지를 전달받고 피디수첩 인터뷰 신고도 마쳤습니다.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등 은폐건에 대해 언제 고발하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상황이라 ‘공수처로 사건이 가고 있다’고, 두루뭉술하게 답했었는데, 공수처에 접수되었음을 이제 밝힙니다.” (5일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글 중에서)

실로 지난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임 부장검사의 검찰을 향한 충정과 그에서 비롯된 ‘내부고발’이 ‘윤석열 검찰’이 칼을 휘두르던 시기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범조국사태 직후 일관되게 검찰의 자정을 촉구했던 임 부장검사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한층 더 귀 기울이게 된 것뿐이었다.

지난 2019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임 부장검사가 검찰개혁 및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며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발언을 이어간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다.

“검찰,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던 임은정의 2년

“솔직히 윤모 전 검사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2016. 부산지검 후배들의 아우성을 듣고 제가 감찰 라인에 관련 정보를 흘려보내 대검에서 부산지검에 진상조사 지시를 하였고, 결국 사표 처리가 된 거니까요. 윤모의 범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대나무숲에 온 검사들을 밝히지를 못했더니 풍문만 듣고 고발을 일삼는 처신 가벼운 내부고발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문을 받고 서글펐지요.

제 고발에 마지못해 조사한 검사들도, 사건 관련으로 조사 받은 검사들도 조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고 충실히 따르더라고요. 공수처 발족을 학수고대하며 2019.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 재항고를 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검찰 구성원으로서의 도리를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 머리글에 소개한 재기수사명령 촉구서를 대검에 제출하였는데, 예상대로 신속하게 재항고 기각을 하더군요. 이제 공수처가 발족하였으니 담아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도 되겠다 싶어 진솔하게 담아둔 이야기들을 풀어놓습니다.” (3일 임 부장검사 페이스북 글 중)

그간 고위층은 물론 일선 검사들로부터도 ‘처신 가벼운 내부고발자 취급’을 받았다는 임 부장검사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란 자성의 일침을 내놓은 지 딱 2년이 흘렀다.

‘윤모 검사 공문서 위조사건’과 함께 ‘故 김홍영 검사’ 사건을 재조명하는 과의 인터뷰를 통해 임 부장검사는 범조국사태 이전부터 공고했고 ‘윤석열 검찰’로 인해 전 국민이 그 실상을 알게 된 “검찰의 막무가내 폭주”를 전 국민 앞에서 ‘내부고발’하게 됐다. 그 2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임은정의 고발’이 확인시켜 줄지 지켜보도록 하자.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657 / 1 Page
번호
제목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