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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 박근혜 정부에서 꽃길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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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분상제 폐지 이후 민간서 과도한 이익"
"개발 이익 환수 방법, 상한 등 고민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박종홍 기자 =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지구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알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계산해보니 총 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성남시는 기부채납으로 5500억원을 환수했다"며 "투자자나 개발회사에 넘어간 돈은 4000억원가량"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어떻게 개발회사에 넘어간 것에 분노하는 것"이라며 "당초 LH가 공공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2009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LH는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공영개발 포기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LH는 2010년 대장지구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진 의원은 "성남시는 지방공기업법이나 공채발행기준에 따라 독자적으로 재원 조달한 방법이 없었다"며 "또 큰 규모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개발회사가 4000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Δ택지개발촉진법 폐지 Δ분양가상한제 폐지 Δ개발이익부담금 감면 특혜 때문이라는 게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개발회사가 얻을 초과이익이 6%로 제한돼 있지만, 해당 법을 적용하지 못하면서 도시개발법을 적용했다"며 "도시개발법에는 민간 귀속 이익 상한에 대한 규정 안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민간 택지 건설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배제됐다"며 "그래서 대장동 아파트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못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개발 부담금 부담률은 IMF 당시 25%로 하향된 이후 2014년에 20%로 5%포인트(p) 깎았다"며 "수도권 개발은 50% 감면하고, 지방은 100% 면제해 민간개발회사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꽃을 뿌린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것을 큰 교훈 삼아야 한다"며 "개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민간에 개발한 이익에 대한 상한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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