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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검찰 고발 사주의혹 사건 전체 공수처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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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의원 등 고소한 사건, 현직검사 관여한 사실 정황 확인.
-해당 사건전체 30일 중복수사 방지고려(공수처)로 이첩.
-조성은씨 김웅의원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 명예훼손 고발은 경찰로 이송.
-공수처, 28일 손중성 검사와 부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현직 검사가 사건에 관여한 사실과 정황이 확인되었다며 해당 사건 전체를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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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장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재식 기자


검찰은 30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공개 의결을 거쳐 배포된 자료를 통해 공수처 이첩사실을 전하면서 “최강욱 의원 등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하여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철저하게 수사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한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했다면서 공수처 이첩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석열 대선 경선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날 경찰로 이송하였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 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는 한동훈 검사와 손준성 검사 및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과 함께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도 지난 28일 손중성 검사와 그와 함께 근무했던 부하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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