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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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9.27.(월) 10:00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경제전반 확산하고,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시행계획 마련하였다.
방역상황 지속, 상생국민지원금 시행(9.6~)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추진방향 설정하고, 소상공인·골목상권에 집중 지원(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을 한다.
방역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 방역과 경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면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한다. 방역당국은 방역과 경제 조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비대면 소비 확대 등 방역에 유의한 사업 추진 당부했다.
국민지원금 골목상권 집중 지원으로 일부 코로나 피해업종이 사용처에서 제외되지 않게, 이들을 최대한 포함하도록 사업 설계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을 제한하되, 소비지원금의 특성상 국민 편의도 함께 고려하여 사용처를 설정하였다. 국민들 소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과도한 사용처 제한시 참여 부진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 피해업종 예) 여행·전시‧공연 등 관련 온라인거래, 영화관, 프랜차이즈 위탁점 등
방역과의 조화(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
국민지원금과의 조화(코로나 피해업종 추가)
국민편의와의 조화 (사용처 확대)
시행시기는 10. 1일부터 2개월 간 시행하며,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규모는 7천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이다.
비소비성 지출(연회비·세금·보험료 등) 제외하며, 외국인 포함. 지원방식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한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실적을 합산(실적제외 업종 사용액 제외)한다.
※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 지급
지원한도는 1인당 월별 10만원이며, 소비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네거티브 방식)된다.
* 해외 카드사용,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 등은 제외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등 제외.
* 비소비성 지출(세금·보험 등)을 제외한 카드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
*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全 과정 전담 수행.
실적 확인 후,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 제공하며,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당월 카드실적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
당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및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고객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일별 업데이트하여 제공되며 (캐시백 수령‧사용) 캐시백 발생시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알림톡 등을 통해 개인별 통지)한다.
예시) 10월 실적은 11.15일, 11월은 12.15일에 각각 캐시백 지급한다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지원금(국민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원금부터 순차 차감된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2. 6. 30일 일괄 만료되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금일(9.27일)부터 통합 콜센터 가동, 전용 웹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께 사업내용 상세히 안내된다. 전용 웹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통해서는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 사용 가능‧제한 업종 등을 상세히 확인 가능하다.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하고, 카드사 콜센터(10.1일부터 가동)와 역할을 분담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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