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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한 논란, 주식 양도세: 부자 세금에 밤잠 설치는 보수언론과 경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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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개편안이 논란이다. 양도세라는 건, 주식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주식 종목당 10억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에게만 부과해왔던 양도세를,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까놓고 말해보자. 개편안 이전의 양도세는 알려진 것 이상으로 허점 투성이다. 한종목에 대한 보유금액이 연말 기준으로 10억을 넘어가면 양도세를 내왔다. 여기서 포인트는, '한 종목'과 '연말'이다. 전체 주식 보유액이 10억이 넘더라도, 이게 한종목에 10억 이상 몰빵되지만 않으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10억 이상 한종목에 투자 중이라도, 연말 전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피해나갈 구멍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현재 양도세를 내는 것은 기업을 소유한 오너 일가, 아니면 투자금액이 너무 커서 돈을 움직이기 힘든 큰 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금융 소득에 대한 양도세 제도를 언제가 되었든 손 볼 필요성이 있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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