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의원, 조선일보 방상훈일가 2조 5천억 부동산 공개.. 언론개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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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가 과거에는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자산과 임대수익 상승, 부동산 개발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 막대한 부동산가진 언론사와 사주는 부동산 관련 공정보도는 어렵다. 결국 조세저항 부추기며 부동산 정책을 공격 하는것은 막대한 자산으로 이득 보는 사주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 조선일보와 그 사주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40만여평으로 시가 2조 5천억원 규모 |
▲ 조선일보와 그 사주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40만여평으로 시가 2조 5천억원 규모 |
▲ 조선일보와 그 사주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40만여평으로 시가 2조 5천억원 규모 |
16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그 사주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총 40만여평으로 시가 2조 5천억원 규모다. “조사하지 못한 부동산이 얼마나 더 많을지 알수 없다”고 전제한 김의원은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사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실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방상훈 회장 32만평을 비롯해 조선일보와 가족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은 여의도 면적의 45%에 달하는 40만평이다. 공시지가만 4,800억원으로 실거래가를 통한 시세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적용해 추산한 시세는 2조 5천억원에 달한다.
토지는 서울, 의정부, 인천, 화성, 대전, 양양, 속초, 부산 등 전국 곳곳에 분포했는데, 대부분 방상훈 사장과 그 가족의 개인소유 토지다. 토지 유형은 임야가 32만평으로 가장 많고, 유지(저수지)가 3만여평, 대지는 1만3천평으로 드러났다.
▲ ‘녹지 체계 형성’이라며 존치지역 지정, 땅 보유함으로써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 |
▲ ‘녹지 체계 형성’이라며 존치지역 지정, 땅 보유함으로써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 |
▲ ‘녹지 체계 형성’이라며 존치지역 지정, 땅 보유함으로써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 |
▲ ‘녹지 체계 형성’이라며 존치지역 지정, 땅 보유함으로써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 |
▲ ‘녹지 체계 형성’이라며 존치지역 지정, 땅 보유함으로써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 |
방준오 부사장의 흑석동 주택을 보면, 주택 부속토지 900여평 포함 총 4,600여평 규모이다. 방사장은 15세 중학생이었던 1989년, 이 가운데 3,500여평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고액납세자 6위에 뽑히기도 했다. 현재 주변 아파트 시세를 통해 추정한 토지가격은 평당 1억1천만원으로 전체 토지는 5천억원으로 추산된다.
김의원은 방상훈 사장 주택이 재개발을 피해간 것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소유 토지로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고 남쪽으로는 서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지 체계 형성’이라는 이유로 존치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방상훈 사장 입장에서 토지를 보상받는 것보다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을 얻는 것이 더욱 큰 이득일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 32만평 의정부 토지, 의정부시 계획대로 용지 개발하면 주변 인프라 개선으로 토지가격 급등. |
▲ 32만평 의정부 토지, 의정부시 계획대로 용지 개발하면 주변 인프라 개선으로 토지가격 급등. |
32만평에 달하는 의정부 토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중 임야가 31만평인데, 이전이 확정된 미군부대와 맞닿아 있다. 의정부시 계획대로 용지를 개발할 경우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개선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더해 방상훈 사장은 의정부 임야 개발제한구역에 불법묘역을 조성해 2019년과 2020년 각각 5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조선총독부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아 조성한 동방저수지 이전모습 |
▲ 조선총독부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아 조성한 동방저수지 이후 개발모습 |
방응모씨가 조선총독부로부터 매립허가를 받아 조성한 동방저수지는 방준오 부사장이 26살에 전체 18만평 중 3.2만평에 해당하는 지분 18%를 증여받았다. 나머지는 국가소유다. 지난해 덕천지구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안이 고시되어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 시세 평당 4억원 총액1조 5천억원, 2030 서울플랜에 따른 서울 3도심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예상. |
조선일보가 90여년간 자리잡고 있는 광화문 사옥은 토지면적이 3,900평에 달한다. 주변 실거래가 등을 통해 추정한 시세는 평당 4억원으로 총액이 1조 5천억원이다. 광화문은 2030 서울플랜에 따른 서울 3도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이 예상된다.
▲ 1994년 매입한 부지 현재 2.100억원 추정, 오피스·오피스텔로 재건축해도 큰 개발이득 예상 |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매입한 사옥의 경우 2000년 후반 윤전기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 현재 식당과 어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컨벤션센터로의 용도변경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오피스·오피스텔로 재건축해도 큰 개발이득이 예상된다. 1994년 당시 200~300억원 수준으로 매입한 부지의 현재가는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언론사가 과거에는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득을 취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자산과 임대수익 상승, 부동산 개발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 세금 폭탄이라며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조세저항 부추기는건 많은 부동산 보유한 언론사와 사주이익 대변. |
아파트 신고가 갱신을 스포츠 중계처럼 경쟁적으로 보도하며 부동산 가격을 부채질하여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도 높여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 폭탄이라며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등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것 역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언론사와 사주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다.
김의원은 “언론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 것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사실상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언론사와 사주, 고위 임원의 재산공개는 언론에게 영향력에 걸맞는 책임성을 지우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언론사주 재산공개는 1994년 김영삼정부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도입시 추진했으나, 언론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바 있다. 다만 당시 언론노조는 재산공개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CBS(전 기독교방송)는 실제 언론사와 고위 임원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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