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2012년 이전 논문 17건 조사 확인.. 김건희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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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915171800526
[윤근혁 기자]
▲ 국민대. |
ⓒ 윤근혁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2008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부칙조항을 이유로 검증을 회피한 국민대가 과거 교육부 지시에 따라 비슷한 조건의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검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논문도 교육부 지시 여부에 따라 조사 가능성이 커져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국민대는 지난 2019년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을 위해 국민대 교수 자녀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6건 등을 포함해 총 24건의 미성년공저자 논문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는 김건희 논문과 발표 연도가 같은 2008년 논문 2건을 비롯하여 2009년 12건, 2010년 1건, 2011년 2건 등 2012년 이전 논문이 모두 17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국민대는 정식 연구윤리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대의 미성년자 자녀 참여 논문 검증 현황. |
ⓒ 서동용 의원 |
이에 대해 국민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조사 시효 제한 규정이 있는 다른 사립대학들도 2019년엔 모두 그 시효를 넘겨서까지 조사를 벌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엔 교육부가 검증조사를 지시해 연구윤리위를 열어 2012년 이전 논문에 대해서도 검증했기 때문에 김건희씨 건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0일 자체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경과조항에 적힌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용해 김건희씨 논문에 대해 검증 불가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2년 8월 이전 논문은 검증이 불가하다. (관련기사 국민대, 돌연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시효 경과"... 끌어다 쓴 부칙 http://omn.kr/1v5th)
서 의원은 "2012년 이전에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했으면서, 김건희 논문만 검증시효 핑계를 대고 있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서둘러 국민대의 결정이 합당한지 검토해, 조사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6조(대학등의 역할과 책임)에서 "대학 등은 교육부장관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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