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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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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료법 위반·정대택 관련 등 4건
판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혐의 없음' 인물 정보까지 적시
18년 악연 정씨 관련은 표 만들어
"장모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
법조계, 기획통 검사 작성에 무게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작성된 이른바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는 장모 최모(74)씨와 연루된 사건 관계자들의 은밀한 개인정보 등이 담겼다. 이 문건을 본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면 최씨 측 변호인도 알 수 없는 정보”라고 말했다. 당시는 추미애 장관이 관할하던 법무부와 윤 총장의 대검이 대립하면서 최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고발이 이뤄지던 때였다. 그 와중에 검찰이 사실상 윤 총장 일가에 대한 ‘변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건 관련 없는 개인정보도 담겨

13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문건의 큰 줄기는 최씨가 연루된 △도촌동 부동산 △정대택 관련 △의료법 위반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다. 각각의 사건은 사건 관계자와 사건 경과, 관련 판결 순으로 정리됐다. 대분류는 사각형 숫자 ‘①∼④’ 순, 중분류는 ‘가, 나, 다’ 순, 소항목은 원기호 ‘○’로 분류됐다.

문건은 주로 최씨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들이 관련 사건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건 경과에는 일시 순으로 사건 발생시점부터 고소장 접수, 구속, 기소, 심급별 선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나열됐다. 관련 판결 항목은 사건번호와 선고일시, 주문, 범죄사실 항목으로 구분돼 한눈에 보기 편하게 요약됐다. 사건 관계자의 실명은 물론이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도 담겼다.
문건을 보면 ‘도촌동 부동산 사건’의 피고인 안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의료법위반 사건’의 피고인 주모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의 피고인 백모씨는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각각 받았다. 검찰과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해 사실상 사건과 관련 없는 인물에 대한 정보도 적시됐다. 예를 들면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류모씨는 투자자 서모씨의 모친으로 6억원을 함께 투자했다는 내용 등이다.
검찰이 문건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정대택씨 부분이다. 장모 최씨와 18년에 걸쳐 각종 송사를 주고받은 악연이다. ‘정대택 관련 사건’ 항목에는 정씨가 처벌받은 사건 5건을 표로 정리했다. 또 사건 경과를 발생 순으로 일시와 함께 적시하며 혐의까지 판단했다.
최씨가 양수잔금을 대출받으려고 한 저축은행에 정씨가 ‘채권액 152억원 중 50%는 정대택의 몫이다’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것이 최씨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단정하는 식이다. 최씨와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서’를 통해 배당 이익을 정씨와 최씨와 균분한다고 작성했다는 부분에는 ‘강요’라고 달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검찰 측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와 대립 관계에 있던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본류 사건과 관련없는 별건 처벌사항을 기재했다. 도촌동 부동산 사건 항목에는 속칭 당구장 표시(※)를 통해 안씨가 별건의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다는 정보를 덧붙였다.
◆“기획통 검사가 작성한 문건인 듯”

검찰 내부에 정통한 인사들은 “기획업무를 거친 인사가 작성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대·중 분류 등에 사용한 특정 약물, 단어 하나를 써도 중간에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끔 자간까지 조정한 것 등이 전형적인 ‘기획통’ 문건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3월은 윤 총장이 청와대·법무부와 맞서던 때로, 윤 총장 일가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다.

도촌동 부동산 사건의 피고인 안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주도한 것이라며 최씨를 비난하고, 최씨와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 사업으로 2013년부터 고소전을 펼치던 정대택씨도 최씨를 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송사도 이어졌다. 그러자 윤 총장은 지난해 3월17일 본인 일가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그 해 11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응 문건은 최씨를 ‘투자자’라고 규정했지만,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청윤, 이희진, 이지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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