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사건으로 윤석열 대안되려한 오세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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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장 출신 황운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
시장이 "울산경찰청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며 주장했다.
황 의원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 당시 한 ‘파인시티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 된 사건에 뜬금없이 청와대를 물고 들어갔으며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이 청와대 명을 받아 자신을 겨냥한 불법적 수사를 벌인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윤재식 기자 |
이어서 “더욱 가관인 것은 윤석열이 대권야욕을 위해 날조한 이른 바 울산사건을 여기에 끌어들였다”면서 “윤석열이 그랬듯 자신도 무턱대고 청와대만 물고 늘어지면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어 야권의 대선 유력주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단박에 윤석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언급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청와대 하명 수사’를 말하는 듯 하다”며 “당시 울산경찰청의 수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오 시장이 주장한 것과 다르게 당시 윤석열 검찰은 “그 어디에서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았다거나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은 이를 반박할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황 의원은 “경찰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를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킨 윤석열의 죄상은 너무도 무겁다”면서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울산사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야당과 언론 관계자들에게 호소했다.
한편, 울산사건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철호 울산 시장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이자 당시 울산 시장인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기현 의원을 낙선 시키려 경찰에 수사를 하게 하여 선거개입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된 송철호 시장,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현재도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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