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고발 사주 의혹" 독재정권에도 보지 못한 "총선 개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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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독재정권하에서도 보지 못한 총선 개입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탄희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독재정권에서도 정보기관을 동원해 어떤 일을 했지 대검의 현직검사가 직접 특정 후보에 접근해 연락을 하고 정보를 내주는 일은 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이탄희 의원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의 위험성에 대해 수사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서 얘기했지 이런 위험한 실행 행위를 예상한 적은 없었다”며 유례를 찾기 힘든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디지털 자료가 나왔다는 것과 “고발 사주가 아니라 총선개입 시도가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공익제보’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있게 제보하는 것”이라며 “조직의 힘을 남을 괴롭히는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대해 “2020년 4월 초로 4.15 총선을 2주 남긴 시점”이었고 “(고발장을 보낸)4월3일은 2일 선거운동 시작 다음 날”이라며 주목했다.
▲ MBC 화면 캡처 |
사건 내용에 대해 이 의원은 “손준성이라는 대검에 근무하는 현직 검사가 유독 기호 2번(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넘겨줬고 그 고발장의 내용이 기호 12번(최강욱) 후보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거기에는 기호 1번(민병덕) 후보도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며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고를지 판단하는 시기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대검의 검사가 기호 2번에게 기호 1번과 12번을 공격할 수 있는 고발장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법에 대해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상(제85조1항) 선거관여 금지 위반”이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제86조1항”이라며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선거운동은 특정한 후보의 당선이나 당선이 되지 않게 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기호 2번에게 넘어가 쓰이거나 고발장이 검찰에 다시 접수돼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청구되고 그 사실이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특정후보가 당선되지 않게 기여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나 공무원이기에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아직 많이 남았다”고 심각성을 짚었다.
그런가하면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새벽 3시에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에 주목했다.
▲ 조선일보 홈페이지 캡처 |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3일 새벽 3시 2분경에 <친여 브로커 “윤석열 부숴봅시다”…9일뒤 MBC ‘檢·言 유착’ 보도>란 기사를 보도했다.
이어 같은 날 오전 6시에 <[단독] 채널A 기자에 접근했던 親與 브로커, 그는 ‘제보자X’였다>란 기사를 내보냈다.
뉴스버스에 따르면 이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오후 4시19분 해당 고발장 및 고발 증거물로 제출할 160여장에 달하는 페이스북 화면 캡처 등을 미래통합당 관계자에게 넘긴 후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고 말했다. 이어 8일 또 다른 고발장을 전달했다.
▲ MBC 화면 캡처 |
박주민 의원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제보자X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라며 “4월3일 새벽에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4월2일 적어도 뭔가 정보가 제공됐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웅 의원이 받았다고 하는 첨부 자료들과 똑같은 내용이 조선일보 기사에 첨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손준성 검사가 저런 식으로 김웅 의원쪽에 보냈다면 외부 언론사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명확하게 감찰이 이뤄지게 해달라”고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요청했다.
한편 손준성 검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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