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징벌적손해배상 20번째 언론포함 "가짜뉴스피해구제법 팩트 허위일 때만 적용"
컨텐츠 정보
- 8,140 조회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민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쎄게 매기는 겁니다. 예방효과도 노리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갑질, 대리점 횡포, 개인정보 유출, 신용정고 유출, 환경성 질환,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산업기술 유출,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중대재해 기업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YTN 영상캡쳐 |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시행 |
▲정청래 페이스북 |
▲여론조사전문기관 2021년 <리서치뷰>는 4월말 언론조사에서 언론사의 허위·조작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
위의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인한 언론에 의한 피해는 위 업종 분야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없습니다. 20번째로 언론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가짜뉴스로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왜 유독 언론만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야 합니까?
언론기업의 탐욕에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해아 합니까?
언론기업은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예외 입니까?
세무조사도 면제해 줘야 합니까?
다른 기업의 분식회계를 비판하는 언론사가 자신들은 정작 부수조작 해서 불법적으로 불로소득을 취해도 됩니까?
공직자 윤리법은 공무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100만원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럼 공직선거법은 국회원 입을 막는 국회의원 재갈법 입니까?
법은 규제와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예방효과도 목적으로 합니다.
고의적 반복적으로 허위기사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에만 징벌적 손배제를 하겠다는데 왜들 이러십니까? 가짜뉴스 계속 생산하겠다고 강짜를 놓는 겁니까?
백번 양보해서 악의성 고의성 없이 "진실로 믿고 보도" 했다고 하면 면책도 됩니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팩트가 허위일 때만 적용"됩니다.
논평기사, 주의주장, 사설 등의 기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사실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언론들 허위사실을 포함하지 않으면 쓸 기사가 없습니까?
그렇게 진실된 기사를 쓸 자신이 없습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도둑질하면 처벌한다."에 반발하는 도둑들이 있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도둑질 안 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지.)
21세기 대명천지에
"가짜뉴스, 허위기사는 처벌합니다."에 소리 높여 반대하는 언론들 이해가 됩니까?
(진실만 보도하겠다는 다짐이 중요하지.)
21세기 대명천지에
동네에 파출소 생긴다고 조폭들이 집단 항의시위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착하게 살겠다는 개과천선이 필요하지.)
21세게 대명천지에
파리 모기약 팔지 말라고 파리 모기들이 약국 앞에서 집단항의 시위하다면 파리 모기들 편들어 줘야 합니까?(파리 모기들을 나무라야지)
이미 19개 업종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가 이들 업종보다 작습니까?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 정도는 너무도 광범위 합니다.
하늘 아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아프면 남들도 아픕니다. 아픔도 평등해야 합니다. 규제도 평등해야 합니다.
진흥도 평등해야 합니다. 언론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언론들에 묻습니다.
너희들을 아프게 해도 나는 아프지 않겠다고?
진실과 관계없이 돌을 막 던지겠다고?
그 돌에 맞아 죽든 살든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알아서 피하지 못한 너의 잘못이라고?
언론도 특권의식 내려놓고
제발 양심 좀 갖고 삽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SISATAPA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