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위법..국회에서 개정법논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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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9일~12월30일 사이에 나온 기사들-중앙일보, 조선비즈, MBC , KBS, 경향,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MK뉴스(매일경제) 는 사실관계 확인 조차 하지 않은 채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를 올림으로서 개국본 이종원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있는 것 처럼 기사를 썼습니다.(뉴시스, 뉴스1, 동아일보는 기사정정 했습니다)
이에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언론사공문보냈고, 형사고발 준비중입니다. 특히 악질적인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는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는 지난해 사준모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직권남용으로 개국본 대표를 고발 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직권남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 위반은 행안부에 1천만원 이상 모집계획이 있을시 신고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받았으며, 송치되었습니다.
이 또한 기부금품법 위법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1년 이상 조사를 받았으며, 계속해서 싸워 갈 것 입니다. 기부금품법은 여러 시민단체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기부금품법 개정안 3건이상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아래 기사) 기사참조 :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
ps : 시사타파 언론사에서 제보를 받습니다. 악의적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개국본 이종원 대표의 명예와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중앙일보의 고석현기자의 악의적 기사로 피해를 입은 분 또는 고석현 기자에 대해 잘알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email protected]으로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아래, 중앙일보 고석현기자의 악의적 제목의 기사입니다.(12.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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