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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게이트 곽상도-윤석열 등 고발 기자회견 <국민의힘류 및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장동 불로소득 폭식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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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게이트 곽상도-윤석열 등 고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30(오후 1여의도 국민의힘당사 앞

- 주최 : 곽상도-윤석열 엄벌 추진과 국민의힘 및 부동산투기 세력의 대장동 관련

           엄청난 불로소득에 분노하는 범 민생시민단체 일동

- 고발 죄목 : 뇌물, 업무방해, 다운계약서 통한 탈세, 직권남용 의혹 등

- 국민의힘당사 앞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온라인)

- 각계각층 인사들의 참여 속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인 릴레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단체

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촛불전진(준), 촛불혁명완성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 시민연대함깨, 민주시민기독연대, 양희삼TV, 아웃사이트, 생활경제연구소, 참자유청년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윤석열응징본부, 서울의소리시민연대, 2022대선민생정책연대, 언론권력해체국민본부, 걸어서봉하로, 광주전남촛불시민행동, 4.19문화원,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예수살기, 원불교평화행동,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조중동폐간을위한무기한시민실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카타콤교회, 평화어머니회, 나라사랑청년회, 생활안전시민네트워크, 가짜뉴스근절및언론개혁을위한시민모임(총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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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곽상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 및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피고발인 곽병채를 곽상도의 각 범죄의 방조범 및 야생동물보호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죄로 고발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을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 및 탈세죄, 뇌물죄, 검찰총장 시절의 직권남용죄 등의 의혹으로 함께 고발합니다.



<범죄 사실>


1. 피고발인 곽상도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발인 곽상도는 2007년까지 검찰에서 검사로 활동하던 자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발탁되어 근무하던 자이며, 201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거쳐,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제20대, 제21대 국회의원의 직에 있는 자입니다.


피고발인 곽상도는 그의 아들 곽병채를 2015.6.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2015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간 각 233만원,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33만원,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83만원을 월급 명목으로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퇴사하기 전 50억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성과급 계약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2021년 4월 30일 곽병채 명의의 계좌로 50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서, 피고발인 곽상도는 화천대유로부터 그 아들 곽병채의 계좌를 이용하여 5,207,440,000원 (233만원 x 33개월 = 76,890,000원, + 333만원 x 7개월 = 23,310,000원, + 383만원 x 28개월 = 107,240,000, 퇴직금 명목의 5,000,000,000원, 총 합계 약 5,207,440,000원)을 수수하였습니다.



1) 화천대유로부터 피고발인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약 5,207,440,000원의 뇌물성에 관하여


화천대유는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이라고만 합니다)에서, AMC 즉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곳으로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PFV)인 성남의 뜰로부터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위탁 받은 회사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피고발인 곽상도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3년 이미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었고, 2014년 5월 30일 성남시 고시 제2014-99호로 성남 제1공단과 함께 결합개발구역으로 확정된 곳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곽상도는 화천대유 대표인 이성문에게 1000만원을, 천화동인4호 소유주의 와이프이자 기자인 정00에게 500만원을,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으로부터 500만원을, 정영학 성남의 뜰 컨소 평가 참여자로부터 500만원을 각 후원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미루어 판단해보았을 때, 피고발인 곽상도는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화천대유 혹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댓가로서 아들인 곽병채를 화천대유에 취업을 시키고, 곽병채의 급여 명목으로 총 207,440,000원 및 퇴직금 명목으로 5,000,000,000원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은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곽상도의 아들인 곽병채는 “퇴직금 + 성과금 + 산업재해보상금”등이라고 주장하나, 월급여를 233만원에서 383만원 (7년간 207,440,000원)을 받으면서 7년여를 근무한 자의 퇴직금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고, 성과금이라고 판단하기에도 너무나 지나치게 많으며, 산업재해보상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산업재해신고도 되어있지 않고 산재보상금등이 지급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일반적인 사회상규상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아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곽상도의 아들인 곽병채는 그의 SNS를 통하여 “2017년 본격적으로 단지조성공사와 그 외 공사(지중화, 터널, 1공단 공원)에 착공하면서 4개 현장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후속 인허가, 현장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주로 수행했습니다. 사업지 내 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다른 사업구간으로 분리 시켜버리는 등 공사 지연 사유를 제거하고, 멸종위기 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 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 하였으며, 사업 지구 내 강수량 관측소와 같이 행정 처리가 상당히 까다로운 지장물 처리도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하면서 점차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무상귀속 협의가 누락된 필지를 찾아내고, 이관 불가한 사업 구역을 찾아내기도 하고, 현장과 설계간 괴리로 14인이 소유자인 사유지에 대한 사용 동의를 얻어 내기도 하고, 200여개가 넘는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피고발인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를 위하여 “까다로운 행정 처리”등을 하는 과정에서, 전직 고위 검사이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거쳐,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원의 신분에 있는 피고발인 곽상도가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곽상도와 화천대유 사이에서의 관계를 낱낱이 풀어내는 것만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50여억원의 퇴직금과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아들을 전공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행위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낼 유일한 길이므로, 피고발인 곽상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피고발인 곽상도, 피고발인 곽병채의 행위 및 화천대유 사이의 금전거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2) 추가적인 고발사실에 관하여


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대리 직급에 불과한 사회 초년생 대리직급에 대하여 5,000,000,000원의 금원이 퇴직금, 성과금 및 산업재해의 댓가로 지급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심각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설득력이 없으며, 위 금원은 피고발인 곽상도의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일 뿐, 사실상 유력한 정치인인 피고발인 곽상도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만에 하나라도 피고발인 곽상도와 화천대유 사이에 댓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22조에 의하여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우리 정치자금법은 제3조에서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곽상도는 2016년 이래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혹은 공직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자에 대한 화천대유의 곽병채의 급여 혹은 퇴직금, 성과금, 산재보상금 명목의 52억원 가량의 금전은 최소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금품의 수수에 해당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발인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는 자신의 SNS를 통하여 “저는 2015년 2월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던 저는 졸업 직후 한양대학교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김00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어떤 회사인지’, ‘뭘 하는 회사인지’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검색~(중략)”라고 스스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석과 과정에 진출한지 채 6개월이 되지도 않은 시점에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액의 퇴직금 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발인 곽상도에 의하여 곽병채를 화천대유에 취업을 알선한, 소위 “꽂아넣은”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천대유로부터 금전을 안전하게 받아올 수 있는 통로로서, 아들을 취업시키고, 그 아들을 통하여 급여, 퇴직금, 성과금, 산재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합법적으로 세탁시키기 위한 통로로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곽상도가 그 아들인 곽병채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게 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피고발인 곽상도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면, 이는 화천대유에 대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 대하여 샅샅히 조사하여 그에 응당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발인 곽병채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발인 곽상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방조


피고발인 곽병채는 그 자신이 피고발인 곽상도와 화천대유 사이 존재하면서, 피고발인 곽상도와 화천대유 사이의 금전 수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곽상도와 화천대유 사이의 금전거래가 확인이 된다면, 피고발인 곽병채는 피고발인 곽상도와 화천대유 사이의 부정한 금전 거래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혹은 방조한 것으로서, 피고발인 곽상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혹은 예비적 고발사실)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처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발인 곽상도와 화천대유 그리고 피고발인 곽병채의 금전 거래 관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그에 걸맞는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발인 곽병채의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의 점


피고발인 곽병채는 본인의 SNS에서 “(사업지구 내에서) 멸종위기 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하였고, “사업지구내 강수량 관측소와 같이 행정처리가 까다로운 지장물 처리도 책임지고 처리”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공사 사업지구 내에서 멸종위기 종을 발견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하였다고 하는데, 만일 이 진술과 같다면 멸종위기 종인 야생동물을 임의로 처리하였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야생동물 보호법은 멸종위기종에 대하여 포획, 채취, 훼손한자, 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한 자, 포획, 채취 등을 목적으로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및 심지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역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곽병채의 진술에 기대여 생각해보았을 때,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에 대한 임의



3. 피고발인 곽상도에 대한 첨언

피고발인 곽상도는 정치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평소에도 타 정치인에 대하여 음해성 폭로를 계속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를 보여 왔으면서도, 정작 본인과 본인의 아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 의혹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국민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대신 끊임없이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 남탓만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곽상도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의혹뿐만 아니라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개발 세력의 엄청난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폭식하는 과정에서 곽상도 등이 처음이나 중간부터 주인이거나 차명 내지 비밀 투자자로 결합한 것이 아닐까라는 세간의 의혹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발인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 또한 사회정의·경제정의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린 것과, 국민들의 허탈함·박탈감·공분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에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라거나, “나는 오징어 게임의 말일 뿐”이라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변명을 하거나 적반하장으로 남탓을 하는 행동을 계속 보여주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의 박탈감과 분노에 불을 붙이는 행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더하여, 대리급 직원의 퇴직금 50억과 그 유력 정치인인 그 아버지의 배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는 다면 우리 사회는 젊은 세대 뿐 아니라, 전 세대에 걸친 박탈감과 분노로 인하여 그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곽상도와 그 아들인 피고발인 곽병채, 그리고 피고발인의 명단에는 없으나 또 하나의 주인공인 화천대유 사이에서의 이해관계를 하나하나 밝혀내야 할 절실한 사회적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범죄 사실 등을 많은 민생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오니, 이들의 범죄 행위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사회적 의혹을 가라앉혀주시고 사회정의·경제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4. 피고발인 윤석열의 추가적인 범죄 의혹에 대하여


피고발인 윤석열과 관련해서도 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인 김만배의 친 누나(천화동인 3호 사내이사)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에, 또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 직전 즈음에 피고발인 윤석열 부친의 집을 매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자들과 엮인 뇌물죄 의혹(윤석열이 고위 공직자일 때 윤석열 부친의 집을 원 매수 가격보다 비싸게 사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윤석열에게 또 다른 금품이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의혹 등이 동시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시세차익을 부풀려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원 매수가 보다 더 비싸게 사준 것만으로도 뇌물죄를 구성한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을 사유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인 정치검사·비리 검사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대검이 매우 부적절하게 윤석열 가족의 개인 비리들에 대해 검찰력을 동원해 수차례 비밀리에 대응을 해왔다는 의혹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윤석열 및 윤석열 가족과 관련한 범죄 혐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래 전문가의 글과 언론기사들을 첨부합니다.


1) 현근택 변호사의 글


<부동산 매각과 뇌물액>

시세대로 팔았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최근 부동산을 사주는 방식으로 뇌물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수원지방법원은 건설회사가 용인시 공무원의 땅을 사준 것을 뇌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매각금액 5억원에서 최초 투자금 3억 4천만원을 뺀 1억 6천만원을 뇌물액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것을 전제로 매각금액에서 시세를 뺀 차액을 뇌물로 본 것이 아니라,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매각금액에서 최초 투자금(매입금액)을 뺀 금액을 뇌물로 본 것입니다.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대로 매각했다고 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 용인 동천2지구 개발과정에서 뇌물죄 판결 내용을 담은 기사(연합뉴스)

- 기사 주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4089400061


용인 동천2지구 개발과정서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 5년

2021-06-24 12:33 강영훈 기자


"자신이 투자한 사업, 건설사에 매각 1억6천만원 차익"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전직 공무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6천여만원을 선고하고 1억6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B 건설사 측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용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에 관한 매각 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2명의 피고인에게는 "인허가 업무 등의 편의를 위해 B 사 자금을 A 피고인 사업 매수에 사용해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 거액의 재산 손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B 건설사 측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매수대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 건설사 측이 당시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가 향후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최소 장래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마평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 3억3천여만원을 제외하고 차액 상당인 1억6천여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 이를 뇌물액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뇌물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을 하더라도 최저형이 징역 5년이다.


이 외에 재판부는 A 씨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B 건설사 측에 용적률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뒤에글은 여기로 보세요>> https://cafe.daum.net/gegukbonwin/q1pR/318  글제한 있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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