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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사기극" 저자 소프트웨어개발 박지훈대표 "검사 공소사실 전체적으로 와장창 무너져내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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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표창장출력'HP 2600' 유일한 컬러프린터로 근거 있든 없든 공소성립 위해 주장.
-PC1 표창장 최종수정 완성본도 없고,2013-06-16 당일 HP 2600 복합기 출력 흔적없다.
-'잉크젯'프린터 물 묻으면 번짐.잉크젯 출력 상장 받아보신 분,계신가요?
-HP 2600 복합기 PC1에 설치흔적, 2013년 3월과 2013년 8월에만 존재.
-검찰측 2013년 11월~2014년 초 사이 흔적 검증해보니 전부 허위 주장.

 

고일석 더 브리핑 기자님과 윈도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턴트 박지훈 대표님이 공동 저자인 "대한민국을 뒤흔든 표창장 정치검찰의 사기극" 이란 책이 나왔다. 공동저자인 박지훈 대표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로써 제대로 된 포렌식으로 검증하여 "검사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와장창 무너져버린 사실" 을 입증하였고 정경심교수 항소심을 뒤흔들어 버린 분이다. 


조금 전에 올린 글에서, PC1에는 표창장 파일의 최종 완성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PC1의 파일은 출력 테스트 이전의 미완성 파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검사측은 이 치명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괴한 가설 두가지를 던지고는 둘 중의 하나라고 주장해왔습니다만, 제 전문가의견서들에서 둘 다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4451305614927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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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대표 페이스북

        


이번에는 검사측이 주장하는 '프린터' 문제를 살펴봅시다. 검사측은 표창장을 출력한 프린터가 'HP Photosmart 2600' 복합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C1에는, 2013-06-16 당일에 이 HP 2600 복합기로 출력한 흔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다른 프린터로 출력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검사측이 이 복합기를 특정해서 이걸로 표창장을 출력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막히도록 단순합니다. 당시 정 교수의 자택에 있었던 프린터는 흑백 레이저 프린터였기 때문입니다. 흑백 프린터로는 붉은 색 직인 출력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HP 2600 복합기는 PC1에 연결한 흔적이 있는 프린터로서, 검사측이 확보한 모든 PC들에서 나온 흔적들 중에서 유일하게 '컬러 프린터'입니다. 이러니 검사측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일한 컬러 프린터이므로, 출력된 근거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이 HP 2600 복합기로 출력됐다고 주장해야만 합니다. 안그러면 공소사실이 아예 성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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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대표 페이스북

그런데, 이 HP 2600 복합기는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상장을 잉크젯으로 출력하는 것, 물론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잉크젯이니 물이 묻으면 번집니다. 물이 묻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습기에도 미세하게 번져서 외곽선이 흐릿하게 변질됩니다. 중요 문서를 잉크젯으로 출력했다가 몇년 후 후회했던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잉크젯으로 출력된 상장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원론으로 돌아가서, 검사측 주장의 요지는 한 마디로 정 교수가 딸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관 중에 변질되는 잉크젯으로 출력했을까요? 이게 상식에 조금이라도 부합합니까?


게다가, 검사측은 PC1이 줄곧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 HP 2600 복합기도 역시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택의 다른 PC들, 특히 당시에 자택에 있었던 것이 확실한 PC2에는, 과거든 현재든 HP 2600 복합기가 연결되었던 흔적이 전무합니다.


HP 2600 복합기는 당시에도 이미 구닥다리 프린터였지만, 첫 출시 당시에는 꽤나 고급형 제품으로서, 드물게 네트워크 프린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랜 포트에 연결해서 여러 PC에서 동시 연결이 가능한 기종입니다. 요즘은 흔한 기능이지만, 당시까지만도 가정용 프린터로서는 희귀한 기능이었습니다.


앞서 썼다시피,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프린터는 흑백 레이저였습니다. 그럼 이 HP 2600 복합기가 자택에 있었다면, 당연히 다른 PC에서도 사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복합기의 흔적은 오직 PC1에서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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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2600 복합기가 PC1에 설치되어 있었던 실질적인 흔적은 2013년 3월과 2013년 8월에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검사측은 이 복합기가 자택에 장기간 있었다는 취지로, 2013년 11월 즈음부터 2014년 초까지도 이 복합기가 PC1과 연동되었다는 여러 건의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013년 11월~2014년 초 사이의 흔적들을 검증해보니, 전부 허위 주장이었습니다.


복합기 드라이버가 삭제되지 않아 프린트 명령을 잘못 보냈거나, 프린터 드라이버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기록 등이었습니다. 또 명백하게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에러 메시지 조차도 검사측은 복합기를 사용한 흔적이라고 우겼습니다.


스스로 증거로 제시한 화면조차 프린터 에러 결과이고, '프린터가 연결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라는 메시지까지 보입니다. 이걸 이 HP 2600 복합기를 사용한 증거라고 대놓고 제시한 것입니다. 검사측 분석관의 배포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결국에는, 검사측도 2013년 8월까지만 HP 2600 복합기의 진정한 흔적이고, 이후의 흔적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명쾌하게 인정한 것은 아니고, 글을 매우 꼬아놓아 재판부가 알아듣기 어렵게 썼더군요.

앞서 설명한 대로, HP 2600 복합기는 잉크젯이어서 통상 장기 보관하는 상장 류의 문서를 출력하기에 매우 부적합했습니다. 또한 앞서 글에서 설명했다시피, 표창장의 최종 수정 완성본이 PC1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표창장의 최종 수정 및 출력 과정이, PC1이 아닌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연결된 다른 PC'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쪽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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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대표 페이스북


동양대는 대규모 사무환경으로서 당연히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있었을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검사측이 다른 이슈로 꺼내들었던 증거 문건에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에 고정 IP주소까지 할당된 "컬러 프린터"가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양대의 공식 IP주소까지 할당된 컬러 프린터의 존재는, 곧 그것이 어학교육원 내의 공용 프린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들 사무실 내 공용 프린터로 잉크젯을 쓰시나요, 레이저를 쓰시나요? 잉크젯이라고 말할 분은 수백 명 중에 한 명쯤 있으려나요.


절대다수 사무환경에서, 사무실 공용 프린터는 거의 항상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왜냐하면, 잉크젯의 주요 단점으로 수분에 번진다는 것 외에도, 출력이 느리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용 프린터가 출력 속도가 느리면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출력 경쟁으로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사무실 공용 프린터는 레이저 프린터로 구비하죠.


즉, 매우 자연스럽고 확정에 가까운 추정으로, 당시 어학교육원에는 '컬러 레이저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표창장 출력은 이 공용 레이저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PC로 파일을 복사해서 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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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모든 상황이, 무리한 가설이나 비합리적인 추정 없이 매우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PC1에는 레이저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용 레이저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 직원 PC로 파일을 복사해서 출력했고, 그 출력 과정에서 은박 압인에 출력내용이 겹치는 것을 발견하고 그 PC에서 즉석으로 여백을 수정해서 출력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어제 설명한, '총장님 직인.JPG'가 그림판으로 만들어진 PC가  PC1이 아닌 윈도우 비스타가 설치된 제3의 PC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제3의 PC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없으면 전체 과정이 설명이 안되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제3의 PC는 정 교수로부터 표창장 재발급을 부탁받은 직원의 PC였을 개연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윈도우XP에서 이미지 잘라내기가 실패해서 익숙한 환경으로 옮긴 것이므로, 당시 표창장 작업자 자신의 PC로 옮겨서 작업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든 사실에 부합하려면, PC1이 방배동 자택에 있었을 수 없습니다. PC1은 동양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긴 글,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이같은 복잡한 입증 과정이 왜 중요한지, 이젠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가 방배동에 있었던 2013-06-16 날짜에 PC1은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고, 또한 동양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제3자가 표창장 작업을 했으며, 표창장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계(직인 파일 제작, 최종 출력)는 PC1이 아닌 다른 PC에서 작업한 것이 확실합니다.


즉, 검사측의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와장창 다 무너져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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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대표 페이스북

이런 이유로, 검사측은 포렌식 보고서를 비롯 공판과정 전체에서 '그림판'을 단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고, 그림판에서 만든 것이 확실한 파일 하나는 은폐했고, 존재하지도 않았던 알캡처와 아크로뱃 프로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으며, 희한한 가설들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들을 남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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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대표 페이스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제가 포렌식 글을 쓸 마지막 날입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이 모레니까요. 설명할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 남았는데, 좀 고민해보고, 둘중 더 중요할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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