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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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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

 

※ 19일(수) 자정까지 접수하여 21일(금)에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FrOpic9cPbS97lQyHUYdsc_6xzqm_c1OuQxMfCmVfNclc6w/viewform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수사와 공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검사들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 컴퓨터포렌식팀 분석관에 대한 감찰을 진정합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있는 검찰 포렌식 보고서들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의도적 누락과 유죄심증 편향, 의도적 왜곡으로 점철된 허위조작 보고서입니다. 이는 국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법원의 엄정한 심리와 정확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유린하는 국가 공권력의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경심 교수 사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국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도 자행되고 있을 지도 모르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시급히 감찰 및 수사되고 처벌되어야 할 일로서, 형사 처벌 사안과 검찰 징계 사안이 섞여 있는 관계로 형사 고발에 앞서 감찰을 진정하는 것이니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검찰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증거조작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검찰의 증거 및 보고서 조작 행위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이미 1심 과정에서도 보고서의 조작으로 법정 변론 중에 고발 방침을 천명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소 유지에 있어서도 수집된 증거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피고인과 가족의 사생활 기록을 무단 공개하는 등 비본질적인 여론전을 주도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변론과 반박, 그리고 해명 등에 있어서도 국민과 재판부를 대담하게 기만하는 행위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1. ‘14개 제3의 아이피’ 고의 누락으로 증거 조작

검찰은 ”2012년 7월과 2014년 4월 사이에 방배동에서 쓰인 192.168.123.137 아이피(이하 ‘137 아이피’)가 22번 발견된다“며 이를 재판의 핵심 쟁점인 ”강사휴게실 PC가 2013년 6월 16일 당시 방배동에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 판결의 중요한 증거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변호인단의 추가적인 포렌식을 통해 해당 기간 내에 137 아이피 외에 끝자리가 112인 아이피가 14개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아이피가 존재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치에서는 동일한 아이피가 할당되는 공유기의 특성 상 해당 기간 내에 강사휴게실 PC가 제3의 장소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112 아이피가 나온 기간은 검찰이 주장한 기간 중간에 누락되어 있던 1년이 넘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22번의 일관된 137 아이피‘를 주장한 검찰의 논리를 무력화하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중대한 사실입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 PC가 일관되게 방배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추가 아이피의 존재 사실을 누락시킨 채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재판부를 기만한 증거 조작 행위입니다. 특히 이들 두 아이피 주소들의 공통된 앞부분인 ‘192.168.123.‘ 부분은 검찰이 강사휴게실 피씨 두 대가 방배동 자택에 함께 있었다는 중요한 근거로 주장했었던 바, 검찰 측이 실수로 누락했을 개연성은 크게 낮아보입니다.

2. ‘웹서버 최종수정시간’을 ‘웹접속기록’으로 둔갑

검찰은 “심야시간 웹 접속은 동양대가 아닌 방배동에서 사용한 흔적”이라며 2020지원7828보고서 별지2(증거순번 I–1478)로 “증거 1,2호에서 2013년 3월 27일~29일, 2013년 6월 15일~17일 각 3일 동안의 타임라인”을 추출했다는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논의 한번 없이 이런 내용을 강사휴게실 PC가 방배동에 있었다는 근거로 인용했고, 이 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접속기록”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라며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인터넷 접속기록’이 아닌 ‘서버의 최종수정시간(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Time이었습니다. 즉 접속한 사이트에 업로드된 웹페이지 요소가 서버에서 최종 수정된 시간으로서, 단순히 해당 각 사이트들의 관리자들이 웹 관련 파일들을 업로드 작업한 시간에 불과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아도 사용자의 접속 시간과는 전혀 무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타임라인’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포장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이를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으로 오인하게끔 했습니다.

더욱 사악한 것은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각주 영역에 “AXIOM 타임라인 구성을 위한 모든 Date/Time Attribute를 적용하였다. 다만 데이터 분석시에는 Server 측에서 기록되는 시간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예: 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Time 등)”이라며 보고서 첨부 목록 내용의 증거 관련성을 스스로 송두리째 부인하는 내용을 부연하여, 혹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재판부의 오인에 의한 것이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할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내용은 각주로 표시한 “Server 측에서 기록되는 시간정보” 그 중에서도 “Last Modified by Web Server Date/Time”이 전부였고, 그 외 사용자 접속정보로 볼 수 있는 정보는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만약 진실로 이 정보를 분석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했다면 이 보고서 전체가 재판부를 기만하는 허위보고서인 것입니다.

3. ‘강사휴게실 PC 비정상종료’에 대한 기만적 해명

강사휴게실 PC의 비정상종료는 해당 증거물에 대한 강압적인 임의제출을 정당화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진위 여부는 임의제출의 합법성과 증거로서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입니다. 변호인단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4월 12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해당 PC는 비정상종료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5월 10일 2차 공판에서 현란한 PPT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에 대해 해명을 시도하였는 바, 이는 가공할 만한 허위의 내용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검찰은 2차 공판에서 강사휴게실 PC 1호가 비정상종료 되었다는 근거로서, 윈도우 운영체제의 제조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웹페이지 하나를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그 페이지의 실제 내용이 재판부와 방청객에게 제대로 보이지 않게 PPT 슬라이드 내용을 꾸미고는, 원래 의미와는 거의 완전히 상반되는 취지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강사휴게실 이벤트로그기록에 나타난 Event ID 1074를) 비정상종료의 문제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강사휴게실 PC의 운영체제는 윈도우7으로서 이 운영체제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도 로그이벤트기록(SEL)에 시스템 오류로 기록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종료(Event ID 1074)되는데 왜 시스템 오류(0x500FF)가 기록되는가”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는 이러한 현상을 문제라고 인정했으며, 다음 릴리즈(버전)에서 수정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놓고 있습니다. 이 공지의 내용은 중요 핵심은 “Event ID 1074로 기록되는 종료는 ‘정상 종료’”라는 것입니다.

강사휴게실 PC도 위의 내용과 똑같이 종료 로그이벤트기록에 Event ID는 1074로 정상종료임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유코드(Reason Code)에는 0x500FF(System Failure)로 기록되는, 윈도우7의 일반적인 버그 현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즉 이 로그이벤트기록 역시 강사휴게실 PC의 종료가 ‘정상종료’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간접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사용자가 정상종료 시켜도 잘못된 이유코드가 기록된다’는 문제를 설명한 웹 페이지를, ‘해당 이유코드는 시스템 오류를 뜻하는 것으로서 비정상종료의 의미’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변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명백한 거짓말이 쉽게 들통나지 않도록 다양한 편집 기법들까지 동원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재판부와 방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에 가까운 대담한 기만 행위를 펼쳤으며, 이처럼 뻔한 거짓말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시민들에 의해 그대로 들통이 나 검찰의 신뢰와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4. 프린터 ‘사용 실패 기록’을 ‘사용 기록’으로 허위 왜곡

표창장 위조 혐의에 있어서 ‘범행’의 실행인 ‘프린터 출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3년 2월 25일과 8월 5일 드라이버의 설치/업데이트 기록 외에 2013년 11월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분석한 결과 검찰이 주장한 2013년 11월 이후의 ‘사용한 기록’은 대부분 ‘드라이버 삭제 시도 기록’이거나 ‘인쇄 실패 기록’으로 사실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사용한 기록’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여 PC가 방배동에 있던 기간이었던 2013년 11월 이후에 프린터가 수차례 사용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3년 11월 이전 6월 16일을 포함한 기간에도 프린터가 1호 PC에 연결되어 사용된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특히 ‘드라이버 삭제 시도’는 2014년 1월 4일 삭제 시도 실패 이후 같은 달 24일까지 초 단위로 수천 회 반복해서 자동 재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분석관과 검사 모두 이 사실을 모를 수 없습니다. 즉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사용 실패 기록’을 ‘사용 기록’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5. 복합기 설치와 문서 스캔 시점과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하여 축소 기록

검찰은 포렌식 보고서의 결론 격인 ‘요약‘에 “조민의 KIST 확인서를 스캔하기 3일 전에 HP Photosmart 2600 복합기를 설치 또는 드라이버 업데이트한 이력을 확인하고, 기타 사용 흔적을 복원함”이라고 기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조민의 KIST 확인서 스캔은 2013년 3월 28일이었고 ▲프린터 설치/업데이트는 2013년 2월 25일로서, 두 행위는 한 달이 넘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흘 전’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한 실수일 수 없습니다. 이는 KIST 확인서 스캔에 임박하여 복합기를 설치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이를 요약문에 강조해 기술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6. Msfeedssync.exe 및 Logon.scr 관련 허위 주장

검찰은 또한 한 보고서에서 윈도우 운영체제에 포함된 ‘msfeedssync.exe’라는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이 프로그램이 휴대폰과 PC 사이에서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인 것처럼 주장하여 범죄사실의 보조적인 근거로 활용했는데, 이는 이 프로그램의 기능과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완전한 허위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msfeedssync.exe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 특정 블로그들을 구독하기 위해 등록해두면 주기적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또한 LOGON.scr이라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허위 주장을 했는데, LOGON.scr 프로그램은 단순히 윈도우 운영체제의 화면보호기 프로그램으로서 그 실행 여부는 검찰이 주장한 음성녹음 파일 관련의 기능이나 그 이동 여부와 관련해 어떤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님에도 거짓된 주장을 하여, 검찰의 주장에 대단한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인 양 기만하였습니다.

7. 네트워크카드 MAC 주소로 PC 사용장소 특정 주장

검찰은 “2014. 4. 경 강사휴게실 PC 1호의 하드디스크 포맷 전후로 동일한 IP 및 동일한 MAC주소의 네트워크 카드를 이용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강사휴게실 PC 1호가 2013. 6. 경 피고인의 방배동 자택에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내용의 분석보고서(증거순번 I-589)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판결문 중)

하지만 MAC주소는 PC 자체의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한 정보로서 기본적으로 위치나 사용 방법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불변의 정보이며, IP주소는 사설 IP 주소로서 그 단독으로는 위치 관련으로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정보였습니다. 즉 “동일한 IP와 동일한 MAC주소“는 위치를 특정하기는커녕 추정할 수도 없는, 티끌만큼의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억측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즉시 변호인에 의해 반박되고 재판부에 의해 증거로서 부인됐지만, 컴퓨터에 대해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은, 검찰의 무지(無知)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요행으로 피고인과 재판부를 현혹하려는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만약 검사와 해당 수사관이 진실로 이것을 사실로 믿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면 결코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중대한 무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검찰은 이외에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사용하던 1번 컴퓨터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미 오래전 PC 교체로 반납되어 존재하지도 않았던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가상의 창작으로 보고서에 담기도 하고, 범용으로 사용되는 편집/인쇄 프로그램을 특정 제품에만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오인되도록 기록하기도 하는 등, 위에서 제시한 조작과 기만 외에도 재판부로 하여금 허위의 유죄심증을 갖게 하는 크고 작은 유도성 장치와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진정서에 기록한 내용은 그동안 재판 과정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서 이 이상의 조작과 기만과 왜곡 사례가 각종 보고서를 채우고 있어, 변호인단은 한때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전체의 증거능력 부인”까지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찰이 진행될 경우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의 지휘감독기관으로서 검찰의 이러한 증거조작과 왜곡, 기만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감찰하여 각 해당자들로 하여금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줄 것을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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