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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의 알리바이] IT 전문가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의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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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아재 [정경심의 알리바이]

정경심 교수가 확정 판결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너무도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이어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사람이, 관심을 떼지 못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함께 분노하고 공감을 표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래 블로그(링크) 글은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도와 포렌식을 진행했던

IT 전문가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의 포스팅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했던 의견서와 달리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대법 판결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만,

법원이 이처럼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상식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소중하게 쓰일 기록입니다.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재판도, 자녀의 학력에 대해서도 더 거친 공격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뜻있는 시민이 많기에 결국엔 윤석열 검찰이 '잘못했음'을,

법원이 그들의 위세 앞에 '굴종했음'을,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올바랐음'을,

시민의 상식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http://blog.devquest.co.kr/imp/1194?f...


법원이 철저하게 묵살한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 증거


며칠전 2022년 1월 27일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상당부분 혐의들에서 파기환송 결정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봤던 예상과 달리, 천대엽 주심의 대법원 2부는 항소심 판결을 모두 인용하며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2020년 7월부터 정경심 교수 및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 및 입시 관련 혐의들의 포렌식 분석을 해온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부터 2심에 걸쳐, 저는 검사측이 공소장에서 주장한 공소사실들의 각 근거들이 검사측의 허위와 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고, 그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설명하는 정경심 교수의 당일 알리바이까지 증명했습니다.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의 징역 4년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호인측 포렌식 결과에 대해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알리바이 증거를,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월 27일의 대법원 선고는, 항소심의 이런 절차적 위법성을 전혀 따져보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82801c42ba7c202624adcd39e28696c4_1644162846_3686.png 항소심 판결문의 결론 부분에서 변호인측 포렌식 증거들에 대한 언급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항소심과 상고심 재판부가 무시해버린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 다음 포스트에서 이 재판부들이 유죄 판단의 근거라고 판시한 검사측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표창장 공소사실 관련 핵심 쟁점은?

검사측이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뼈대는,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 16일에 '강사휴게실 PC' 1호(이하 'PC1')를 이용하여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을 제작하고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모두 PC1에 대한 검사측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위 '표창장 파일', 소위 '총장님 직인 파일' 등이 모두 PC1에서 발견되었고, 그 파일들의 날짜가 2013-06-16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측의 입장은, 이 날짜에 누군가가 PC1을 이용하여 표창장 파일을 제작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런 작업을 한 행위자가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제3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정 교수의 진술도 '그 날 즈음 직원 혹은 조교에게 표창장 재발급을 부탁해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날짜는 일요일이었고, 다음날인 월요일(17일)에 정 교수가 경북 영주의 동양대로 가서 새로 발급된 표창장을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측이 증거로 제출한 포렌식 분석 보고서 상 2013-06-16 날짜의 PC1 사용 기록들에는 관련 행위자가 정경심이었는지를 확인할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검사측이 정황적 증거로서 제시한 IP주소 등의 여러 자료들은, 제가 역분석한 결과 검사측이 기술적 허위 주장들과 교묘한 말기술을 동원하여 그 행위자가 정 교수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날조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 2심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전문가 의견서에서 그런 주장들이 모두 허위임을 조목조목 증명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검사측 주장들에서 허위 내용들을 제외하면 PC1에서 표창장 제작을 한 행위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소심 진행 과정과 함께 계속하고 있던 포렌식 분석 작업중에, 그 '표창장 제작자'가 적어도 정경심 교수가 아닌 다른 제3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알리바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PC1은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매우 높은 개연성도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항소심 공판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1년 6월 21일에 전문가 의견서 "2013-06-16 동양대 웹메일접속 및 PC1, 2 사용흔적 분석을 통한 PC1 위치 검토"로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검사측이 무시한 검사측 증거, 동양대 웹메일 접속기록


검사측은 2019년 수사 단계에서 동양대에서 광범위한 증거수집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수집한 증거들 중, 동양대로부터 제출받은 “동양대학교 정경심 교수 웹메일 접속이력(201301-201304).xlsx”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은 그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2013년경 동양대 웹메일 서버의 접속 로그 기록중 정경심 교수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들을 엑셀 파일에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파일에서 문제의 2013-06-16 날짜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당일 정 교수는 총 2차례 동양대 웹메일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보다시피 동양대로 접속한 클라이언트 측 IP주소가 '14.52.135.'으로 시작하는데, 검사측이 KT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이 IP주소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할당된 KT IP주소로 특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06-16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웹메일에 2차례 접속했던 IP주소는 정 교수의 방배동 자택의 IP 주소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 증거 자료(동양대 웹메일 접속기록, 방배동 자택의 IP 주소 확인)모두가 검사측이 수집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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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동양대 웹메일 접속기록 자료에서 2013-06-16 당일의 내용을 캡처한 것으로, 보다시피 2번의 접속 중 한번은 PC에서, 다른 한번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건이 같은 방배동 IP주소임을 감안하면, PC 접속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접속도 자택의 무선공유기에 WiFi로 연결하여 접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PC에서 접속한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16:34분에 'Windows XP' PC에서 접속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이 16:34분은 검사측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표창장 제작 진행 중의 시점이므로, 이 메일 접속 기록은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검사측은 이 동양대측의 기록에서 나타난 접속 PC가 PC1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웹메일 접속기록은 표창장 제작 행위자가 정경심 교수임을 특정하여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검사측은 이 웹메일 기록을 재판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장 관련 검사측의 공소사실의 핵심은 '2013-06-16 당시 표창장 파일 제작 흔적이 나온 PC1의 사용자는 정경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위의 웹메일 접속 시점은 표창장 제작 진행중의 시점이므로, 이 웹메일 접속의 흔적은 동양대측 자료 뿐만 아니라 PC1에서도 발견되어야 마땅합니다. (실제 검사측은 포렌식 분석으로 PC1과 PC2로부터 해당 2013-06-16 전후 수일간의 수천 건의 웹 접속 기록들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다시피 실제 PC1의 포렌식 결과에서는 그와 같은 웹메일 접속 기록이 없습니다. 아래는 실제 PC1에 대한 제 포렌식 결과에서 나타난 해당 16:34분 시점 전후의 사용 기록들입니다. 웹메일 접속 흔적은 전혀 없고, 대신 16:20분과 16:39분의 윈도우 이벤트 300, 1003 기록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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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윈도우 이벤트 300번과 1003번은 둘 다 'MS 오피스' 프로그램의 동작 흔적으로서, 300은 사용자가 문서를 저장하지 않고 닫으려 시도했을 때 '변경 내용을 문서1에 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 창이 표시된 기록이고, 1003번은 MS오피스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된 라이선스가 없을 때 나타나는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표시된 기록입니다. 


즉 이것만 봐도 이 시점 PC1 사용자는 무언가 문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흔적은 보다시피 16:40분의 '문서2.docx' 파일 저장 흔적입니다. 즉 앞서 봤던 이벤트 300, 1003 기록이 윈도우 오피스 중 '워드' 프로그램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검사측의 주장에서 이 '문서2.docx' 파일은 표창장 파일을 제작하는 과정 중의 중간 파일입니다. 또한 위 윈도우 이벤트들보다 먼저 기록된 '총장님 직인.png' 파일 관련 흔적들 역시 표창장 파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생성한 파일입니다.


요컨대, 2013-06-16 16:34 시점 전후의 PC1의 사용 기록은, 모두 표창장 제작 작업의 흔적들입니다. 반면 정 교수가 방배동 자택의 PC에서 동양대 웹메일에 접속한 흔적은 PC1에 없습니다. (위 화면에서 보다시피, PC1의 웹 접속 활동은 16:34보다 24분이나 이전인 16:10분 경의 접속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검사측은 PC1에서 나타난 일련의 표창장 제작 관련 작업들을 "표창장 위조 타임라인"이라 부르며 수사 진행중인 상황에서 언론에 유출했고, 재판에서도 핵심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측 이승무 포렌식 분석관은 포렌식 분석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항목에 아래와 같이 보기 좋은 다이어그램까지 그려넣는 성의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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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측 포렌식 분석보고서에 결론으로 제시된 '표창장 위조 타임라인'

그런데 검사측의 핵심 시나리오인 이 PC1 '타임라인'에조차, 검사측 시나리오대로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정 교수의 16:34분의 웹메일 접속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 박스로 표시한 "16:34 동양대 웹메일 접속?" 부분은 제가 그려 넣은 것입니다.) 


즉 검사측은 정 교수가 당일 16:34분에 방배동 자택의 어떤 PC를 이용하여 동양대 웹메일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토록 보기 좋게 정리한 PC1의 '타임라인'에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끼워넣지 못했습니다. PC1에는 그 웹메일 접속 흔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시 정리해봅시다. 2013-06-16 당일 PC1에서 나타난 모든 흔적들은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 반면, 정 교수가 16:34분에 방배동 자택 PC에서 했던 웹메일 접속은 PC1에 그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개연성이 나타납니다. 당일 PC1 사용자는 정 교수가 아닌 다른 제3자였을 개연성과, 정 교수가 웹 메일에 접속한 자택의 PC는 PC1이 아닌 다른 PC였을 개연성입니다.


이런 개연성들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문제의 PC1(위치 불명)의 사용기록과 자택에 있던 PC2의 당일 사용기록에 대해 시간대별 비교분석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당일에 PC1이 방배동 자택에 있었느냐 아니냐는 핵심적 쟁점들 중 하나였지만, 그와 별개로 PC2은 자택에 있었다는 것은 검사측도 변호인측도 모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정적인 알리바이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정 교수는 PC1이 아닌 자택의 PC2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06-16 당일 PC1의 사용 기록은, 14:19에 처음 부팅되어 17:31에 종료된 것이 마지막입니다. 나아가서, PC1은 그 전날과 다음날(06-15, 06-17)에는 아예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즉 전후일을 포함 총 3일 중에 PC1은 겨우 3시간 남짓만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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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휴게실 PC 1, 2호의 2019년 임의제출 직전 모습 


반면, PC2의 2013-06-16 당일 사용기록은 거의 하루 종일 매우 분주한 사용 기록이 남아있고, 그 전날과 다음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PC2의 사용 기록은 해당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흔적들이 많은데,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으로 각각 특정되는 사용 기록들입니다. 


당일 PC2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시간대별로 번갈아 사용한 것입니다.


PC2가 전후일 포함 3일간 거의 쉴 새 없이 매우 분주하게 사용된 반면 PC1의 사용 기록은 당일의 3시간에 불과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검사측 주장대로 당일에 방배동 자택에 PC2와 함께 PC1도 있었다면, 왜 PC1은 단 3시간만을 사용하고는 3일간 거의 놀려두고, PC2라는 하나의 PC만을 쉴 새 없이 번갈아가며 사용했을까요? 


정말 PC1이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PC2의 당일 사용 기록들 중 조 전 장관의 사용 기록은 최소 세 차례 (AM 10:54:47 / PM 3:37:59 / PM 6:29:18 등) 특정이 되는데, 이는 PC2에 기록된 사용기록에서 접속한 웹사이트가 서울대 웹메일 서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정경심 교수로 특정되는 사용기록들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PC2에서 정 교수의 사용 흔적으로 특정되는 사용 기록들의 시점들이, PC1이 사용된 시간대인 14:19~17:31과 상당부분 중첩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흔적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5:10 - 옥션 쇼핑몰 접속

15:10분부터 15:14 사이에 PC2는 옥션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들이 나타나는데, 이 기록들이 정 교수의 사용 흔적이라고 특정되는 이유는 15:14에 접속한 페이지 때문입니다. 이 접속 주소는 지금도 접속이 가능한데(“http://suggest.auction.co.kr/suggest/Suggest201209.html”), 아래와 같습니다. 


옥션 사이트에 익숙하신 분은 금방 눈치채실텐데, 상단의 검색 입력란에서 "원피스"와 같이 입력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추천검색어' 팝업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단순히 "원피스"라고 입력했는데 "빅사이즈/시니어의류>여성원피스/정장"이라는 '상품 카테고리'가 추천되었습니다. 즉 이 시점 옥션에 로그인한 아이디는 '여성'에, '시니어', 즉 중년이었던 것입니다. 방배동 자택의 가족 구성원 중, 중년여성은 정 교수 한 사람 뿐이므로, 이 로그인 아이디가 정 교수였던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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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기비서끼님의 댓글

댓글이 하나도 없다니..;; 읽기가 어렵긴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오신분 손좀 흔들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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