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다 공개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수증에있는 그 날짜에는 금액이 일치하는게 없습니다.영수증도 의문이 많죠? 8800원 단가가 다른영수증엔 80만원?
단가가 80만원인데, 금액은 118000원 결제?
공중파 언론은 검증도없이 방송??
이젠 KBS가 뉴스 영상까지 삭제
김혜경씨에 대해서 현재 퍼지는 가짜뉴스 팩트체크 (최민희 특보 취재)
https://outu.be/JOlIonX30yg
위의 영상링크의 4:20부터 보시면 됩니다. KBS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한 최민희 특보단장이 2일간 열심히 취재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방송 내용의 간단요약, 1.둘다 어공이다. 김혜경은 8급(7급아님) 직원 A씨를 첨한번 빼고 본적이 없다 -공관관리업무 (늘공에게 갑질한게 아니다) 2.냉장고 2대 공관 3층 집무실에 있다. 대부분 업무용 구입 -소고기도 마찬가지 김혜경이 먹는거 아님 3.빨래는 배씨에게 절대 못건드리게 함(메모까지 남김) 4.센드위치 30인분 아침 회의시 시켜진것임 5.코로나19이후 공관사무 불가시 자택에서 회의시만 법카사용 6.퇴원수속은 개인복지카드임 7.명절선물은 개인카드사용. 택배 심부름만 지시 8.처방은 김혜경이 직접했음. 폐경약과 임신촉진약은 동일(호르몬제) 대리처방 지시한적 없음
<최민희 추가발언> - 선대위에서 적극적으로 사실을 해명하지 않는게 이해안감 - 배모씨와 8급 둘사이 문제인데 김혜경과 연결짓는 언론프레임을 가만 놔두는지 이해안감 - 김혜경은 8급 A씨의 이름도 모름
-상세설명 (열린공감tv의 취재를 함께 추가함)
1. 제보자 A는 7급이 아닌 8급 공무원이었다. 공무원들 사이에 ‘늘공’(늘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있는데, 제보자 A와 별정직 배소현씨는 둘다 어공이다. A씨는 배소현씨가 추천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고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였다.
2. 김혜경씨는 8급 직원을 처음 한번 빼고 본적이 없다. -8급 A씨가 공관관리업무를 일부 맡게 되었을 때 인사 한번하고 본적이 없는 것임. (늘공에게 갑질했다는 기사들은 사실이 아님)
3. 8급 A씨에게 직접 사적으로 김혜경씨가 시킨적은 1번도 없음
4. 소고기를 구매후 갖다놓은 냉장고 위치는 개인집이 아님 . 공관 3층 집무실로 갖다준거임 (이 소고기는 김혜경씨가 먹으려고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5. 빨래에 대해서는 한번도 누군가를 시킨적이 없고, 김혜경 여사님이 절대 빨래 해주지 말라고 메모까지 했음.
6. 샌드위치 30인분은 회의참석자(비서 등)을 위한 것이었음 -당연히 업무용이니 법인카드 사용이 맞음. (이는 아침에 일을 할때가 있어서 대량주문한 것임)
7. 코.로나19 이후에는 바뀐 기준으로 인해서, 공관에서 회의 또는 접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관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자택에서 회의나 일부 만남을 했다고 함. 그때 공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로 물품을 산 것은 적법한 것임.
8. 퇴원수속은 법인카드가 아닌 이재명 지사의 개인 복지카드였다. 복지카드에 경기도 마크가 찍혀 있어서 오해하신 분들이 있음. 그 퇴원수속 절차는 8급 A씨가 한것이 아님, 5급 배모씨가 해주었는지는 아직 미확인임.
결국 언론이 보도한 <아들 병원비 25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법인카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부는 안됩니다. 아들 병원비는 개인 경기도민 제휴복지 신용카드로 3회납 결제한 것입니다. 경기도민 제휴복지카드 받으면 <경기도>라고 찍힌것보고 경기도 법인카드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9. 명절선물건에 대해서는, 공금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카드로 구매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에서 이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기인 지난해 추석 무렵 업무추진비로 성묘 관련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모두 후보의 사비로 구입했습니다. 비서실 직원에게 요청해 별도로 준비한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추석 무렵 친척에게 보낼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후보의 사비로 추가 구매하였고, 직원에게 직접 배송하라고 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4일 과잉의전과 관련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 처방은 김혜경이 직접했음. 폐경약과 임신촉진약은 동일함(호르몬제) 김혜경씨가 6개월정도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 했는데, 왜 굳이 한달치만 대리처방을 받겠는가? 즉 대리처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https://m.dcinside.com/board/leejaemyung/40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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