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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윤희숙 '업무상 비밀이용 투기의혹'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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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과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쟈샌의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정혜민 기자 =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이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양태정 변호사는 윤 의원과 윤 의원의 제부 장모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윤 의원과 장씨가 부패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 A씨가 농지를 취득한 2016년 당시 윤 의원이 근무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개발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기관이다.

장씨 역시 A씨의 농지 취득 약 2개월 전까지 부처 내 주요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해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양 변호사는 "이에 따라 A씨가 취득 농지 관련 개발정보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익목적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되며,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양 변호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 등 개발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전·현직 임직원과 그 특수관계인의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시점인 만큼 피고발인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철저히 해소해야 한다"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 A씨는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논 1만871㎡(약 3294평)를 사들였다.

땅 매입 이후 주변에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세종 미래 일반산업단지, 세종 복합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섰다. A씨가 8억2200만원에 매입했던 논의 현 시세는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A씨가 세종시가 아닌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벼농사를 현지 주민에게 맡긴 정황을 확인, A씨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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