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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 입학취소결정 철회!! 교육부,야당 의원들 압력행사하지마라 (부산대 민주화교수협의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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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교육부의 압력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 훼손.
-청문회 등 행정절차와 최종결정 과정에서 이번 결정이 취소되기를 바란다.
-부산대공정위 조사로 서류가 조민씨 합격에 영향 미치지 않았음에도 입학취소?
-합격에 직접 영향 미치지않은 일부 서류문제로 졸업까지 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
-대학은 자율적인 학문공동체,이성과 양심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교육부,야당 의원들 더 이상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부산대학교 본부의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부산대학교 본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조민씨에게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부산대학교 본부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학생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교육부의 압력으로 대학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앞으로 남아 있는 청문회 등의 행정절차와 최종결정 과정에서 이번 결정이 취소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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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대학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을 원용하면서도 이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대학본부는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기초하여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15년도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대학본부는 지원자들에게 공지한 신입생 모집요강을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입시관리의 공신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 문제는 조민씨의 사례를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학사학위증명서, 자기소개서, 각종 성적증명서 등 주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기타 서류로 제출된 일부의 진위가 문제가 되었다. 부산대학교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대로 이 기타 서류가 조민씨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로 간주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해석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3. 더구나 이번 입학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조민씨가 받게 될 피해가 너무나 크다. 입학취소조치는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하기까지 학생이 들인 노력과 땀을 삭제하는 조치이다. 합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일부 서류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졸업까지 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결정인지 대학본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요구한다.


4. 대학본부의 이번 결정은 현재 한국 사회를 가르고 있는 온갖 정치적 갈등 및 대립과 무관할 수 없는 사안이다. 어떤 결정도 다양한 비판과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대학은 정치의 장이 아니다. 대학은 자율적인 학문공동체이며 우리 사회의 이성과 양심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그런데 대학본부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의 강한 압력으로 인해서 대학본부가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대학본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처분 결정을 내리라고 대학을 다그쳤으며, 야당 의원들은 대학본부를 찾아와 조민씨를 빨리 입학 취소시키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대학을 교육부와 정치권의 논리에 굴복시키려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와 정치권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더 이상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5. 학생을 대하는 교수의 자세는 기본적으로 교육적 관점에 기초해야 한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고려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교육자로서 학생을 대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번 대학본부의 결정은 무엇보다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학생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이미 내려진 대학 본부의 결정으로 입학취소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는 청문회 등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고 사실관계 또한 더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바란다. 입시요강의 문구에 대한 형식적 해석이 아니라 대학입시의 공정성이라는 가치와 학생의 인권,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대학본부는 정치적 유불리와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2021년 8월 26일
부산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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