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모든 시민·등록외국인에게 10만원씩 특별지원금(지방자치란 이런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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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지급 발표하는 주낙영 경주시장(왼쪽)과 서호대 시의회 의장 [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가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특별지원금 10만원을 준다.
경주시는 시민 25만2천여명과 등록외국인 9천8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코로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저소득층에 1인당 35만원을 주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경주시민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소상공인 피해업종 지원에 94억원, 경주페이 증액 발행에 91억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2차 지원에 3억원을 집행한다.
유흥주점·목욕탕·체력단련장 등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업소 776곳과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취소로 피해를 본 숙박업소 등 특별피해업소 156곳에 100만원씩 준다.
식당·카페·노래연습장·PC방 등 영업제한 업소 1만400여 곳에는 50만원씩,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소 1만1천여 곳에는 3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위해 행사성 경비와 불필요한 경상 경비를 삭감하는 등 458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 추석 이전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지역 화합과 상생이란 대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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