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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국민예산참여제도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9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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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견을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22년까지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확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이 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


국민예산참여제도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의 의견을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2018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22년까지 35개 부처청이 총 190개 사업에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말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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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많은 우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이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시행령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시행령의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박주민TV, 노동이수진TV로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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