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 "법정에서 X파일 상세하게 진술하겠다" 尹 측 고소 고발 되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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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캠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고발.
-진실을 밝히려한 것이지, 윤석열 후보 가족 무고사실도 명예 훼손한 사실도 없다.
-장모 최 씨와 내연남 무고 교사죄, 모해증거 인멸죄, 모해위증 교사죄, 모해위증죄'
-김건희씨와 큰 처남을 상대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윤 후보에게는 특가법상 독직뇌물죄'를 물어 순차적으로 고소.
윤석열 처가 사기 피해 호소인 정대택 씨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3일 오후 2시 지난달 30일, 윤석열 후보와 처 김건희 씨, 장모 최 모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 캠프 법률팀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다.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게 지난달 29일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대택 씨와 백은종 대표는 고소·고발 전 이루어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고소·고발의 동기와 취지 등을 설명했다.
▲정대택 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3일 오후 서대문 경찰청에 윤석열 일가와 법률팀을 일괄 고소 고발 했다. © 이명수 기자 |
정 씨는 성명서에서 ‘이번 고소·고발은 윤석열 측에서 법률대리인을 동원해 먼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자신을 고소를 해 이루어진 것이다’면서 '자신은 진실을 밝히려한 것이지 그들의 주장처럼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 했다.
▲접수증, 정대택재공 |
특히, 이번 윤석열 측의 행위는 ‘지난 18년 동안 윤석열 처가에서 지속적으로 써 먹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수법’이라며 “윤석열 자신이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으며 당당하다면 ‘윤석열’ 본인 이름을 걸고 나를 고소할 것이지,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애꿎은 장모 이름을 빌려 나를 고소하냐?”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 씨는 윤 후보에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다. 오늘이 시작이다”고 소리높이면서 '장모 최 씨와 내연남에게는 무고 교사죄, 모해증거 인멸죄, 모해위증 교사죄, 모해위증죄' 그리고 '처인 김건희씨와 큰 처남을 상대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윤 후보에게는 특가법상 독직뇌물죄'를 물어 순차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정대택 재공 |
아울러 정 씨는 “분명한 것은 윤석열의 처 호적 이름은 김명신이었고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양재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뒷배를 이용하여 저 정대택에게 누명을 씌웠고,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과 동거하며 뒷배를 이용하다 저 정대택에게 들키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대검찰청에서 혼례식한 것이다”는 그간 주장을 다시 언급하며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윤석열 측과)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고소·고발인 보충 진술시에는 증제1호증으로 첨부하는 ‘(윤석열) X파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 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역시 “‘부정식품’ 등 윤석열이 최근 발언하는 걸 보니 검사출신들도 그리 똑똑한 거 같진 않다. 대신 전관예우만 조심하면 된다. 전관예우만 없으면 우리가 이긴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정 씨가 이번 제출한 고소·고발장 주 내용은 윤 후보와 처가의 사주를 받은 윤 캠프 법률팀에서 지속적으로 ‘정 씨가 관련 범죄로 14년 간 11번의 유죄를 받았다’는 주장과 ‘정 씨가 돈을 위해 작성한 X파일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이런 허위사실을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보도해 유포 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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