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변호사, 최영애 인권위원장 (성희롱이 성폭력?) 인권위 행정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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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성폭력 저지른 사실이 없다.실체진실 파악X, 박 기자는"사실 밝혀졌다"허위 보도
-한국성폭력상담소,성희롱이 성폭력? 성폭력상담소 대모격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 최영애)
-박원순시장 부인 국가인권위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고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기사를 쓴 한겨레신문 박고은 기자는 2가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첫째,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뿐이다.
둘째,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수사가 중단되고 종결되었고, 당사자 일방이 없는 상태에서는 실체진실을 파악할 수 없음에도 박 기자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허위 보도했다.
그런데 어제 나는 희한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여성계(특히 특정 여대 출신들)는 전혀 상이한 개념인 성희롱을 성폭력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그런 개념혼동은 1991년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아마 설립 당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다루고자 하는 사건(성폭력사건)의 범주를 여성의 성적 피해 전반으로 가능한 넓게 잡으려고 성희롱도 그에 포함시키게 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단체 이름을 "한국성피해상담소"로 지었어야 옳았다.
여하튼 그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이 현 국가인권위 위원장인 최영애씨인데,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경 피해자 여성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당사자인 박 시장측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함에도) 박원순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려서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다.
참고로 피해자 여성을 돕고(?)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고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폭력상담소의 대모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국가인권위위의 위와 같은 무리한 결정 강행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하는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 역시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 국가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위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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