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는 어떻게 아크로비스타 306호 주인이 되었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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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공감TV에서 취재한 영상에서 양재택 전 검사의 어머니는 양재택 전 검사와 윤석열 처인 김건희( 구 김명신)이 동거 했다는 증언과 함께, 취재진인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등에게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것은 벌을 받아야겠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흐리게 만드는 윤석열 후보와 그의 부인 김건희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라면서 “우리 아들이 김건희는 만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원래는 양재택 전 검사가 분양받은 것으로, 양재택 전 검사의 둘째 아들에게 주려고 했다. 그래서 양재택 검사와 어머니가 분양대금을 갚았고, 김명신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뺐겼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다.
물론, 양재택 전 검사와 윤석열 캠프는 '허위사실" 이고, 노모를 "치매"라고 하며 폐륜 까지 들먹였다, 그런데 치매 걸린 분이 어떻게 점집 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보도를 인용해도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태세다.
▲시사타파 유튜브영상 캡쳐 |
하지만, 시사타파 유튜브 영상에서는 아크로비스타 306호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고 취재를 해 보니, 의심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 아크로비스타 306호 등기부 등본을 보면, 등본 1번 란에 소유권보존이 '대상 주식회사' 이고 2번 란 소유권이전은 '전상흠' 씨가 분양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위 아크로비스타 306호 등기부 등본 3번 란을 보면 2006년 1월31일, 전상흠에서 구 김명신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 여기서 2가지를 파헤쳐 봐야 한다고 한다.
-아크로비스타 306호 최초분양자 전상흠은 분양대금을 어디서 마련. 어떻게 냈나?
-최초 분양자 전상흠에게 개명 전 김명신이 진짜 돈을 주었는지 돈 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더 취재해 보니, 전상흠은 양재택 전 검사와 오랜 지인으로 주류도매 와인업자이고, 양재택 전 검사의 형의 아들도 그 회사에 다녔다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한다.
그리고 전상흠이 결국 제이슨이 된 것으로, 지금은 한국에 없고, 미국에 거주 중이라고 한다. 제이슨이란 이름은 17년 동안 윤석열 장모인 최은순과 소송을 하신 정대택씨가 문제 제기 한, 미국에 있는 양재택 전 검사의 전 부인에게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구 김명신이 보낸 1만8880달러 외화인 어마어마 한 돈이 있는데, 여기에도 제이슨 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시사기획 창에서 취재하며 양재택 전 검사를 만나서 질문을 하였는데, 양 씨는 당시 제이슨(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대표, 윤석열을 소개했다는 스님으로 알려짐)이란 사업가를 통해 윤석열 장모 최은순 회장 모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 있던 부인이 돈이 필요해 제이슨에게 송금을 부탁했는데, 왜 윤석열 장모 최은순 회장이 돈을 보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럼 부인께선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큰돈이 송금됐는데,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나요? 질문에 양재택 전 검사의 답변은 "아내가 특별하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남욱 회장에게 돈은 갚았나요?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에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줬다고 답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개인적 용도로 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대택씨 제공 |
여기서 양재택 전 검사는 어머니 말씀대로 억울하게 구 김명신에게 뺏긴 걸로 보이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왜 찿을 생각을 안 했는지? 추측을 해보면, '장물' 이라는 추측과 함께, 유부남의 신분으로 미혼인 구 김명신과의 '간통' 이라는 법적 제재로 밝힐 수 없다고 추측 한다.
최은순과 구 김명신은 정대택씨가 문제 제기를 했듯이, 왜 미국에 있는 전 부인에게 거액의 돈을 부쳤는지 의심을 안할 수 없는 것이다.
▲정대택 제공, 아크로비스타 306호 삼성전자 전세권설정 |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김진애 의원이 물어보았는데,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왜 1704호로 이사를 했는지 물으니, 306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1704호로 전세 갔다고 답했다. 306호는 60평, 1704호는 100평, 무슨 돈으로 더 넓은 곳으로 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위에 등기를 보면 306호는 2014년 11월10일 채권 최고액이 3억 원, 그런데 2010년 10월1일 (주)삼성전자에서는 7억 원이란 거액을 전세설정 하였다. 삼성전자는 직원이 전세로 사용했다는 해명을 했지만, 2014년에도 채권 최고액은 3억 원이었다.
이로써 댓가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한 정대택씨의 말처럼 "윤석열의 힘으로 삼성이 전세권 설정을 한 것" 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 그리고 이 모든 의심을 묻어둘 수 없기에 끝까지 취재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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