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리콜”...박주민 ‘국민소환제’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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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의무 위반·직권 남용·직무 유기 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이 지역구 및 타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다른 지역구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은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5%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환 사유는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때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계류 끝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이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 진선미, 조오섭, 김용민, 김승남, 윤재갑, 김민철, 오영환, 김영배, 김남국, 양이원영, 윤영찬, 문진석, 정필모, 신정훈, 이용우, 권칠승, 박정, 허영, 이형석, 이재정, 이수진(비례), 윤준병, 이병훈, 김진애, 황운하, 윤건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다른 지역구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 국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은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평균투표율의 15% 이상으로 규정했다.
소환 사유는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때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계류 끝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이번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에 진선미, 조오섭, 김용민, 김승남, 윤재갑, 김민철, 오영환, 김영배, 김남국, 양이원영, 윤영찬, 문진석, 정필모, 신정훈, 이용우, 권칠승, 박정, 허영, 이형석, 이재정, 이수진(비례), 윤준병, 이병훈, 김진애, 황운하, 윤건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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