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박원순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 작성한 한겨레기자 고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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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하는 것.
-피해자 여성의 주장만 보더라도 강간,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이 자행되었다고 한 사실은 없다.
-강여사님,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가요
-검찰의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종결되었을 뿐, 실체진실이 조사되어 확인된 사실 없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수사와 재판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적 사실조사 확정없음.
법무법인 THE FIRM 대표변호사 정철승 변호사가 한겨레 박 기자를 "박 시장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 로 고소한다고 박원순 전 시장님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한겨레 기자는 박 시장이 성폭력(강간, 강제추행같은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고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
나 : ........ 이래서 한겨레 박 기자를 박 시장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될 지 모르기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습니다.
강 여사님 :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어요.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을 믿습니다.
나 : 감사합니다. 사모님. 이렇게 흔쾌히 동의해주시니 저도 마음이 무척 가볍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결정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강 여사님 : 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가요..
고 박원순 시장님은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대단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
내가 고 박원순 시장 가족을 대리해서 한겨레신문 박고은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자 여론의 관심이 높은데, 크게 오해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오늘 박 시장 가족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국민힘당 윤희숙 의원과 청년정의당 대표가 전형적인 예인데, 이들은 박 시장의 가족이 피해자 여성의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 위 형사고소를 제기하려는 것이라 단정하고 가족들을 비난하였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인데, 어째서 함부로 억측하고 터무니없이 오해해서 그 발언에 무거운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 분들이 아무나 비난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점을 설명하겠다.
1. 박 시장의 가족은 피해자 여성을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 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하는 것이다.
2. 한겨레신문 기자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사문에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3. 고 박원순 시장과 피해자 여성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박 시장의 가족을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박 시장 가족은 위 한겨레 기자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통해 피해자 여성의 박 시장 관련 주장을 부인할 생각도, 방법도 없다.
그럼에도 한겨레 기자는 박 시장이 성폭력(강간, 강제추행같은 폭력을 수반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는데,이런 행위는,
1) 피해자 여성의 주장만 보더라도 강간, 강제추행같은 성폭력이 자행되었다고 한 사실은 없고,
2) 박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여성의 고소는 검찰의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종결되었을 뿐, 실체진실이 조사되어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유포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한겨레신문 기자는 사자 명예훼손죄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4. 박 시장 가족이 위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이유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 수사와 재판같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조사와 확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사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마치 '박 시장이 중대한 성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오해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말로 중대하고 심각하게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고, 유가족분들 에게 크나 큰 고통을 주는 범죄다.
5. 이상에서 대략 설명한 바와 같이, 고 박원순 시장 가족이 한겨레신문 박고은 기자를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득이할 뿐 아니라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니 함부로 유가족의 고통과 깊은 고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억측하고 오해하여 2차가해 라느니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기자의 사자 명예훼손범죄로 중대한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들을 도리어 비난하는 그야말로 "2차가해"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역시 모를까봐 말하는데, "2차가해"는 성범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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