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주심 대법관 진술로 추론, 김경수지사 댓글 징역2년, 공선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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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시연 공모여부가 핵심,킹크랩 시연준비 한 채로 김지사방문 기다리면서 가동.
-오후 8시7분 15초~ 8시23분 53초에 킹크랩이 작동한 로그기록 김 지사와 무관.
-김씨 여러"허위진술"에도, 김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만 항소심이‘취사선택’.
-다른사람 악수 했다는 진술로,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운용에 긍정적 태도보였다 함.
-악수는 의례적 인사의 의미일 뿐, 항소심의 추론은 궁색하다 항변.
-포장해온 닭갈비 먹으면서 브리핑 했다는 재판부.
대법원2부는 법원행정처장직을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한 조재연 대법관과 천대엽 대법관이 새롭게 배치되었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은 3부에서 2부로 자리를 옮게 되며, 이 사건 역시 2부로 옮겨져 이 대법관이 계속 심리하였다.
▲ 대 법 원 |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은 보수성향의 대법관 중 한명이며, 김명수 대법관이 획일화된 대법원의 다양성을 위해서 임명했다고 본다.
<주요 판결>
1.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
2.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발언한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
3.용산미군기지와 주변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를 비공개 한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4.양심적 병역거부에는 병역거부를 허용할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5.박근혜 상고심 전원합의체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이재용 2심 판단요지의 확장주장 소수의견 냄.
6.이승만.박정희 다큐에 대해서 방통위가 제재처분을 내린것이 정당하다.
7.이재명지사의 ,TV토론 선거법 위반혐의 유죄 라는 소수의견 내림.
8. 박근혜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 냄.
9.김경수 경남조지사 상고심 주심으로, 댓글조작 혐의 유죄로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의외로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종북"이라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명예훼손 성립 의견"을 내었다.
오늘 7월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대법원2부는 2심 판결과 똑같이 선고하였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경수 지사 변호인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진실을 발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하였다. 재심은 김경수 지사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는 해 볼 생각이라고 하였고, 당장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밟아야 될 절차들이 있다고 하였다.
재판의핵심은 "킹크랩시연 공모여부"가 핵심이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2016년 11월 9일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 준비를 한 채로 김 지사 방문을 기다리면서 가동해본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8시7분15초~8시23분53초에 킹크랩이 작동한 로그기록은 실제로는 김 지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김씨가 여러 "허위 진술"을 했음에도, 김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만 항소심이 ‘취사선택’했다고 항변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김씨진술은 배척하고 김씨와 악수를 하고 돌아갔다는 김씨 외,다른 사람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운용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고 봤다. 김 지사 측은 “악수는 의례적 인사의 의미일 뿐 항소심의 추론은 궁색하다”고 항변했다.
‘닭갈비 영수증’ 쟁점에 대해서는 김씨 집단이 포장해온 닭갈비를 김 지사와 함께 먹은 시간을 감안하면 킹크랩 작동 시간에는 브리핑을 듣고 있었을 것이라 하고, 김씨 등이 수사 초기에는 “김 지사와 저녁을 먹었다”거나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말하다가,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고 갔다는 특검 수사보고가 나온 직후, 진술이 바뀐 것을 문제 삼았다.
<김경수지사 페이스북>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은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는 법적 절차는 여기서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저의 최후 진술문을 공개합니다.
이 진술문이 오늘 내려진 판결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많은 분께, 특히 지난 3년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께
좋은 결과로 응답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수 도지사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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