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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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합병 등 인가심사기준과 신고면제사항 정비,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일부 규제합리화.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 초과시,1년이내 처분기간 신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경과를 보면,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21.7.27. 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의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증액 등 규제합리화(’20.11월 발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7.2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금융위원회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현행)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령의 위임이 없다는 점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어 이를 "시행령 등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법률이 개정(7.27일 시행)되었다.
현재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의 인가 심사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정관변경 등의 신고면제사유를 구체화하여, (현행) 개별저축은행의 ①정관, ②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원회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신고수리가 불필요한 예외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7.27일 시행)되었다.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하거나, 착오·오기 또는 누락의 경우 등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 "신고수리 면제사유"로 규정하였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부분은 (현행)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개인 8억원)을 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도; Min [자기자본 20%, 개인 8억원 · 개인사업자 50억원 · 법인 100억원]
개선사항은 개인의 신용공여한도가 ’16년 증액된 점,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하여,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기준대비 20% 증액하였다.
*증액 (개인사업자 60억원 · 법인 120억원)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16년 일부 증액(6억원→8억원, 33%증액)되었다는 점을 감안, 이번 개선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증액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는 (현행)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해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주식은 자기자본의 50% 이하, 해외채권은 자기자본의 5% 이하 등)
개선되어,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였다. 「보험업법」은 한도초과 후 1년 이내 처분하도록 기한을 부여함.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7.2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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